눈여겨 봐야 할 ‘사회(S)’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등

2022-02-07     김민정 editor

올해 들어 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많이 변경됐다. 4~6월 중 새롭게 시행되는 법과 제도도 여러 가지다. ESG의 사회(S) 부문과 밀접한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1. 시급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올해 시급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인상된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7만3280원을 받게 되고,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둔 사업장이면 어디나 적용된다. 고용형태나 국적도 상관없으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첫 번째 육아휴직은 80%)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됐다. 육아휴직을 하는 순서와 관계없이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한도)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후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확대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일에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정해야 한다. 

만약 대체휴일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했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수당은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해서 받게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서 받게 된다.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확대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또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만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당 15시간~30시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중소기업 근로자는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연금 제도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외부전문가 위탁 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6.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오는 5월 19일부터는 노동위원회에서 성차별, 성희롱 사안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뿐, 근로자가 직접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해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를 중단하고 배상을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7. 가사노동자도 노동법 적용 대상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도 6월 16일부터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주 15시간 이상의 최소근로시간 보장, 주 1회 유급휴일,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 부여 등과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