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7년까지 기업 이사회 3분의1 이상 ‘여성 임원 할당제’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기업이 비상임 이사의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의 33%를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는데 동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다, 최근 ESG 및 '이사회 다양성'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 및 최소 25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적용되며 약 2300개 기업, 4억 5000만명의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여성 임원 할당제 법안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비상임이사 간 성균형에 관한 지침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지침은 여성의 최소 40%를 비상임 이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자격을 갖춘 과반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지난해 1월 21일, 의회는 교착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회원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번달 14일, EU 27개 회원국은 EU 입법을 추진하고 유럽 의회와 협상을 시작하는데 동의했다. 유럽 의회에서 세부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관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2021년 10월 기준 여성은 이사회의 30.6%, 의장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원국 간 격차가 크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5년 이내에 비상임 이사직의 4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하는 최소 목표를 설정했다. 이사회의 경우 33%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이사를 임명하거나 선출할 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중립적으로 공식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다.
법안이 승인되는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승인을 받는 데는 몇 개월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행 중인 나라는 적용 시기 조정 가능
프랑스와 독일은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며 이미 여성 임원에 대한 비율을 높인 나라들이다. 독일의 경우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간부직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독일 기업의 감독 위원회에 대해 최소 30%의 의무적인 성별 할당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있는 나라는 총 8개국으로, 이들은 EU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사의 임명 또는 선출과 관련된 지침의 요구사항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이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국가는 이사회 33% 또는 비상임 이사직 40%라는 목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8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19개국 중 10곳은 여성 임원에 대한 몇 가지 조치는 있지만 할당량을 채우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곳은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4일 그녀는 “우리는 재능 있는 여성들이 이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막는 유리천장을 깨고 싶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노동부 장관 역시 “이사회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다. 여성이 직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유리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이 지침의 최종 채택을 위해 유럽의회와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