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
스코프1,2 배출량은 포함...스코프3 배출량은 중대하거나 감축목표 있을 경우 권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장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최초로 그들의 사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자사 운영을 둘러싼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1, 2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배출량인 스코프3까지도 공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SEC는 중대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기후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화 지침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세부 사항 검토 등의 이유로 공시 의무화 발표로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 초안이 발표됨으로써 미국은 연말까지 상장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 요구사항에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거버넌스,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 영향에 관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환 계획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 등 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 정보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나리오의 매개변수, 가정, 분석방법,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공시에는 내부 탄소세(internal carbon price)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가격 및 탄소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 심각한 기상(기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후 관련 사건의 재무제표 항목과 규제, 시장 및 경쟁 관계 변화 등 저탄소 경제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 정보 공시도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스코프1, 2뿐만 아니라 스코프3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3년 회계연도, 중소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스코프1, 2 배출이 포함된다. 제안서는 2024년 회계연도에서는 대기업에 한정하고, 이후 1년씩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한다.
한편, 이번 공시 의무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스코프3 배출량과 관련한 경우, 초안에는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혹은 기업이 스코프3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배출량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스코프3 배출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추적이나 측정방법 등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는 영역이다. 초안에는 중소기업에게는 스코프3 보고 요구사항을 면제하고, 스코프1과 스코프2에 비해 긴 단계적 진입 기간을 활용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책임을 다소 안전하게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오늘날 수십조 달러를 대표하는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중대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에 기후 관련 공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60일의 의견조회 기간을 갖도록 개방된다.
SEC초안을 보려면 여기로 ☞https://www.sec.gov/files/33-11042-fact-shee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