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행되는 탄소중립법의 핵심 내용 10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기후대응기금 운영, 취약계층・지역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등

2022-03-23     김민정 editor

22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시행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지난해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통과로 체계가 완비된 탄소중립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소중립법이 이대로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 원전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제출할 것으로 보도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가들은 ‘한번 약속한 NDC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감축량 목표는 그대로 두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에너지 믹스’가 논의될 것으로 내다본다.

1. 기후환경영향평가 도입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기후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후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총 10개 분야 83개 사업을 선정했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 9월부터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에 도입할 예정이고, 내년 9월부터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도입할 예정이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 2.4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운영

탄소중립법과 관련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올 1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다.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이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적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뀐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 중장기 감축 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탄소중립법 정책과 계획에 대해, 정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신설된다.

5.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

정부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6. 취약계층・지역 보호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시책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 지원, 사업전환 지원 같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큰 취약지역은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7.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성장 시책 마련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 또한 준비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사회・경제 등 사회·경제 전반의 11개 분야에서 녹색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8. 탄소중립도시 & 탄소공간지도 추진

탄소중립법 시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로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공간지도(가칭)’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9.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법정 조직화

지역사회와 국민의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생활이 확산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지난 2020년 7월 발족해 현재 22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 기후 행동 실천과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방안으로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10.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이번 탄소중립법 시행으로, 정부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각국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