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장기업 분기별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2022-04-15     홍명표 editor
일본의 상장기업의 보고서 제출 의무가 경감될 전망이다. 사진은 도쿄증권거래소 로고/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상장기업이 3개월마다 재무국에 제출해야하는 실적 보고 의무화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도쿄증권거래소(TSE)는 상장기업이 3개월마다 보고하는 결산 및 실적 보고가 내용 중복으로 업무 부담을 높이고, 단기적 이익을 쫓는 경영활동을 조장한다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 이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기업 공시를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시 방식은 '수익 우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의무화 폐지 조치는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 강조되는 '임금인상'을  밀어주기 위해 등장했다는 분석도 있다.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임금 인상에 신경을 더 쓰라는 의미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인권에 대한 기업 대응이 높아지면서, 공시에 따른 업무 경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 대상의 '분기별 보고서'다. 일본 금융청은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2023년 4월부터 제출 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상장기업이 분기별로 일본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는 계속해서 공시되도록 했지만, 일본 정부는 결산보고도 기업의 자율성에 맡길지 검토할 계획이다. 

분기별 보고서는 기업이 1년간의 사업상황을 종합한 ‘유가증권 보고서(한국의 사업보고서)’와 6개월 분량의 보고서와 별도로 제출된다. 분기별 보고서는 3월에 결산하는 기업의 경우 6월말과 12월말에 누계 매출과 이익 외에 자산이나 부채 상황을 담고 있다. 허위 기재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상장기업 공시 의무를 폐지하고 자율 제출로 바꾸었으며, 독일도 대기업에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폐지를 검토했으나 아직까지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