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기후공시에 술렁이는 미 기업 CFO들
지난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기후공시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의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엔론과 월드컴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 CFO들은 매년 10-K 제출의 정확성을 증명하고 서명해야 하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10-K란 SEC가 요구하는 재무성과에 대해 상장기업이 매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기업의 연례 보고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다.
만약 SEC의 기후공시에 대한 변경사항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10-K에도 기후공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기업 CFO들이 탄소배출에 관한 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관한 내용을 담당하는 관할이 지속가능성 책임자였지만, 이제 재무 책임자들이 이 분야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가 비용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탄소 컨설팅 및 추적 회사인 페르세포니(Persefoni)에 따르면, 상장 대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첫 해에 준수에만 약 84만 달러(10억원)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페르세포니는 "기후변화 공시 비용이 회사의 규모, 복잡성, 성숙도에 따라 40-65만 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고업체는 내부비용 14만 달러, 외부 전문가 비용 35만 달러로 1년차 비용이 49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SEC의 비용 추정치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사내 인력을 재할당하며 제3자 컨설팅 서비스의 확보, 기후위험 평가 수행, 배출물 측정,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 시스템 통합, 검증 획득 등이 포함된다.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SEC의 추정치보다 더 낮은 비용을 기대할 수 있다.
SEC의 기후공시 의무화 이후 기업의 CFO들은 회계법인과 로펌 등에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CFO들에게 감사 문제를 조언하는 빅4 회계 그룹의 팀은 지속 가능 금융에 있어서 "엄청난" 상태라고 FT 소식통은 말했다. CFO들은 또한 SEC의 제안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반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숙제를 채점하는 규제당국과 팔씨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올해 초 기업들은 연례 10-K 보고서에 비해 소송 책임의 정도가 덜한 탄소 보고에 대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만들도록 SEC에 압력을 가했다. 게다가, 화학회사 다우(DOW)의 재무책임자는 작년 SEC에 기후 관련 공시가 연례 보고서 마감시한을 넘어서야 한다고 썼다. 일단 SEC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 거절했다.
올해 말까지 이 규정이 확정되더라도 CFO들이 새로운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최종안 확정까지는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