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관여의 정확한 개념과 접근법은?
주주관여 방식 채택은 증가세, 실질적 효과 위한 개선 필요해
지난 5년간 ‘임팩트 리포트(Impact Report)’는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지만, 노련한 투자자조차 위장된 자료 속에서 제대로 된 임팩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속가능전문 매체 그린비즈가 경고했다.
그린비즈에 따르면, 임팩트 투자자들의 자금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투자 혹은 녹색 채권보다 주식에 가장 많이 쏠렸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신재생에너지 회사가 포함된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태양전지판이 풍력 터빈 생산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린비즈는 지적했다. '임팩트(영향)' 혹은 '지속가능한 투자'와 같은 단어가, 투자와 실제적인 환경 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비즈는 "만약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면, 주주 관여(shareholder engageme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뮤추얼 펀드나 투자 회사를 찾아야 한다"면서,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려 함에 따라 '주주 관여'를 내세우는 기업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주주 관여라는 개념은 그린 센추리 펀드(Green Century Funds)에서 스튜어드십이나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dvocacy)로 통칭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고 규정되지 않은 용어라는 한계도 있다. KCGS에서 지난 2018년 발행한 ‘기법지배구조 리뷰 VOL.85’에서도 시장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관여’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등장한다.
그린비즈는 "주주관여란 주주가 보고 체계나 ESG 문제 대응 방식을 변경하도록 기업에 알리거나 설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주관여 개념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그린비즈는 주주관여 접근법을 ▲대리 투표(Proxy voting) ▲기업관여(Company engagement)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dvocacy) 세 가지로 분류했다.
대리 투표(Proxy voting)는 투자자가 제기한 안건 의결을 위한 투표 방식이다. 혹은 기업에서 투표로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기업이 제시한 정책은 대리 투표를 통한 주주 결의 과정을 거친다. 한편 주주 의결은 권고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수의 주주가 찬성하더라도 기업이 반드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일부 투표 강력한 지지를 얻은 안건이라면 제안자가 기업과의 협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그린비즈는 설명한다.
기업관여는 투자자가 스스로 정보를 모으거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해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린비즈에 따르면 여러 기업에선 정기적으로 애널리스트(IR) 회의를 열고 투자자들의 질문사항을 논의한다. 투자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내용은 기업의 정책 논의 과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그린 센추리 펀드에선 투자자가 파악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평가한다. 그린비즈 보도에 따르면 그린 센추리 펀드 투자자는 기업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거나 기업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주주 행동주의는 기업의 정책 변화에 압력을 가하고자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권리를 적극 활용해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주주 행동주의에는 대리 투표와 기업관여 방식도 사용된다.
주주관여 효과내려면 소통 방식, 관계자 태도 바뀌어야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이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관여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주관여 방식이 확대되면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도 주주관여 현황 관련 보고서를 지난 7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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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관여 방식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KCGS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관여는 공식적인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기업 대부분은 공시(IR)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내부 회의를 통한 비공식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KCGS는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주식 보유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이 소극적이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주관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KCGS는 밝혔다. 주주관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과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CSG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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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 16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속옷 제조업체 BYC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러스톤은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회계장부 열람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BYC 지분 8.13%를 보유한 트러스톤은 작년 12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고 주주활동을 시작했는데, 경영진과 1년 이상 비공식 대화를 이어왔지만 회사 측이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15일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주주들로부터 비판받아온 라이크기획(이수만 개인회사)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과 8월 라이크기획과의 용역 계약 문제를 개선하라고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계약 종료 소식 이후 에스엠 주가는 16일 하루 동안 18.6%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