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기질 기준 또 강화한다
EU 환경대기질지침(AAQD) 개정 통해 대기질 기준 높이겠다고 밝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기질을 해치고 호수, 강,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과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환경대기질지침(AAQD)의 개정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살충제, 항생제 등 25개 물질이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오염방지법 개정으로 이제 제약 및 화장품 회사들은 폐수에서 관련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대기질 기준을 강화한 것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지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WHO는 지난해 9월, 대기오염을 건강에 가장 큰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면서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류로 유입돼 호흡기 질환과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30만 명의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천식, 폐암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알려졌다. 또,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EU 도시 인구의 96% 이상이 미세먼지 수치가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정책이 2030년까지 영국 남동부와 중부 지역을 포함한 대륙 전체의 대기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영향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상”이며, “2050년에 오염이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오늘 우리가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세금, 건강, 인명으로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오염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U 환경대기질지침 개정, 계획의 강도와 긴급성 부족해
EU 환경대기질지침의 개정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보건환경동맹(HEAL)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건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동의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EU 의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바스 에이크아웃은 집행위원회의 대기질 개선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WHO와 유럽환경청 모두 건강에 대해 경종을 울리지만, 위원회는 훨씬 낮은 대기질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기오염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행동 실패는 그린딜을 약화시키고, 더 약한 환경적 목표를 요구하는 기업과 국가들에게 양보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는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EU 제안에 따라, 2030년 미세먼지의 연간 한계치가 현재 25μg/m3에서 10μg/m3로 절반 이상 줄어들지만, WHO 권고치인 5μg/m3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의사 상임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티안 케이저는 “EU 대기질 기준은 늦어도 2030년까지 갱신돼야 한다”라며, “유럽 의사들은 이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WHO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 어스(Client Earth)의 관계자 우고 타데이는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정부가 행동에 실패할 경우 시민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 제재가 없다면 대기질 기준은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EU 환경정책위원 비르기니유스 싱케비치우스는 집행위원회의 2030년 목표가 기술적, 사회·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위원회가 늦어도 2050년까지 오염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과 과학에 부합하는 명확한 궤적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EU 관계자들은 오염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회원국들이 오염자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게 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