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GC 한국협회,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 개최…지속가능성 공시에 주목

백태영 ISSB 위원, ISSB 공시 표준에 대해 완화안 검토하고 있어

2022-12-01     송준호 edito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이하 UNGC 한국협회)가 지난 29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컨퍼런스인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를 개최했다. 

코리아 리더스 서밋은 ESG와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세션들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와 기업∙기관 대표 및 실무진 300여 명이 참여해 올해 중요했던 지속가능성 의제들을 돌아봤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해 강조했다. 백태영 IFRS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위원은 오전에 열린 특별 세션 ‘글로벌 ESG공시와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ISSB 공시 표준에 대해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2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사진 제공-UNGC 한국협회

 

ISSB 공시 기준, 완화안 검토… KSSB가 ISSB에 의견 제안역(役) 맡아

백태영 위원은 특별 세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바뀌고, 재무제표 공시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ISSB 공시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ISSB가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일 표준화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제를 만들었다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SSB 공시 기준은 글로벌 베이스라인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며, 국가별 특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위에 세부 기준을 더하도록 권고한다”며 “다만, 기준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SSB 기준은 일반요구사항 공시 기준인 S1과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S2로 분류된다. 백 위원은 “한국은 ISSB 공시 기준을 당장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에 맞는 완화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ISSB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백 위원은 “기준 도입 초기에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의 보고 사이에 최대 3~4개월의 기간을 두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 공시를 재무 공시로부터 3~6개월 후에 실시하고 있다. 백 위원은 “해당 안을 매달 열리는 ISSB 회의에서 제안했는데, 격론이 벌어져서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반목적의 재무 보고의 일부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즉, 경영진 설명서나 사업보고서에 이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완화안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동시 보고 의무가 도입 초기에 유예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며 “결국에는 공시 기준이 제시한 바에 따라 하나의 보고서로 공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백 위원은 “공개 초안은 시행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준이 발표될 때 ISSB가 결정한다고 알렸다”며 “S1과 S2를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여 발표하면 시행은 1~2년 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S2는 산업별 공시 지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무 공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을 갖는 스코프(Scope) 3 배출량 보고는 시행 시점을 스코프 1, 2 공시 시행 후 1년이 지나 도입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스코프 3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는 안전피난처 조항을 넣고, 매년 공시 범위를 재평가해야 하는 조항에는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백 위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에게 의무 공시를 적용한다”며 “KSSB가 연말에 설립되면 ISSB에 전달할 공식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은 “ISSB가 SASB(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를 기구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산업별 공시 기준은 SASB 기준을 기반으로 한다”며 “KSSB가 SASB 공시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면 ISSB 공시 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