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수소 규제 논쟁 합의… 에너지 연대 공동 성명 발표

EU 순환 의장국 체코,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 관계 반영한 절충한 제시

2022-12-02     최동훈 junior editor

독일과 프랑스가 수소 규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 차이를 인정했다. 유럽의 정책 전문매체 유랙티브(EURACTIV)는 유럽연합(EU)의 가장 큰 두 국가가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소 규제에 대한 차이를 제쳐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11월 25일 프랑스와 독일은 베를린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공동 정치 선언을 발표했다./픽사베이

EU 집행위원회가 2030년까지 국내 재생 가능 수소 생산 1천만톤(t)과 수입 1천만t을 계획하면서, 수소는 제강과 화학 분야의 탈산소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은 재생 가능한 저탄소 수소의 생산을 규제하는 EU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논쟁의 핵심은 ‘재생 가능한’ 수소와 ‘저탄소’ 수소의 정의다. 원자력이나 탄소 격리 기술을 사용한 천연가스로 생산된 수소도 논쟁의 쟁점이다.

프랑스는 EU의 개정된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핵전기로 만든 수소를 친환경 수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독일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10월 중순 예정되어 있던  공동 각료회의를 며칠 앞두고 취소했다.

하지만 수소 규제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간의 긴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각) 양국은 수소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양국이 “전력 믹스에 관한 각국의 기술적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가스와 수소를 포함한 공통의 이해를 현재의 입법 문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EU 순환 의장국인 체코는 이 합의를 받아들여, 유럽 수소 논쟁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이해관계를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체코가 제안한 조항 8a(Article 8a)는 “탈탄소화 목표에 저탄소 수소 및 저탄소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핵으로 생산된 수소를 탈탄소화 목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프랑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조항에는 “회원국은 저탄소 수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원료 기반 저탄소 연료를 보완책으로써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체코는 독일 입장을 반영하여 조항에 저탄소 수소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했다. 새롭게 추가된 문단은 “비생물학적 원료 기반의 저탄소 연료는 재생 가능 연료로 표시되거나 광고되어서는 안된다”로, “EU 회원국이 소비자들이 저탄소 또는 재생 가능 연료를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개월간의 긴장 끝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프랑스로부터 환영받았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25일 베를린에서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양국의 탈탄소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