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85% SASB 국문 번역 이용 가능

2023-01-11     박지영 editor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해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국문으로 번역해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SASB는 미국의 가치보고재단(Value Reporting Foundation)이 제정하는 기준이다. 총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ESG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한다. 추가 번역으로 총 40개 산업에 대한 국문판 SASB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추가 수요가 있다면 나머지 산업에 대한 번역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10개 산업군에 적용되는 SASB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재(가정 및 개인 용품), 인프라(전력 및 발전, 주택건설), 추출물 및 광물처리(철강 제조), 금융(상업은행, 투자은행 및 중개), 기술 및 통신(하드웨어), 자원변환(화학,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기계 및 제품)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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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0개 산업별 기준을 추가로 번역해 공개했다. 소비재(전문 유통 및 배급, 가전제품 제조), 헬스케어(바이오기술 및 제약, 의료장비 및 의약품), 인프라(가스 유틸리티 및 유통, 엔지니어링 및 건축 서비스), 식음료(가공식품, 담배), 재생가능자원 및 대체에너지(연료 전지 및 상업용 배터리, 펄프 및 종이 제품), 추출물 및 광물처리(석유 및 가스 정제·판매, 석탄 사업, 금속 및 채광, 건축자재), 금융(증권 및 상품거래소, 보험), 기술 및 통신(소프트웨어·IT서비스, 반도체, 통신서비스), 운송(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 항공 운송 및 물류, 해상 운송, 도로 운송), 서비스(레저시설, 광고 및 마케팅,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원변환(우주항공 및 국방, 용기 및 포장)이다.

이에 따라 총 40개 산업군에 대한 번역이 완료돼 SASB 기준을 활용 중인 국내 기업의 약 85%가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SASB 기준을 보다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SASB기준 적용 가이드라인인 이행입문서도 함께 번역했다. SASB 기준 추가 국문 번역본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SB 기준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발표할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기반이 되는 프레임워크다. IFRS S1(일반 요구사항)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할 때 ‘SASB 기준상의 공시 주제’를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IFRS S2(기후관련 공시)에 담긴 68개 산업별 공시기준은 SASB 기준으로부터 도출했다.

ISSB는 올해 상반기 중 일반 및 기후분야(IFRS S1, S2)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 등 다른 환경분야와 사회, 거버넌스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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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는 ESG 분야 전반과 산업별 기준까지 포함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SASB 기준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번역본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정보 요구에 국내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한다.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ASB를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2020년 32%(12개사)에서 2022년 79%(104개사)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결성하기도 했다.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회원국 가입을 추진한다. 첫 회의는 올해 1분기 중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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