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금감원, 지속가능성 규정 위반 8개 펀드 적발
덴마크의 금융감독청(이하 FSA)은 8개 펀드가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022년 6월부터 금융상품의 그린 워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FSA는 자산운용사들에게 해당 펀드가 어떤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하는지, 이 정보가 명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투자가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 투자자가 가정하는 지속가능성 위험은 무엇인지 공시하도록 한다. 단, 자산 운용사의 내부 프로세스 자체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검토 결과, FSA는 8개의 지속가능성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투자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후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적발된 자산운용사 8곳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요한 영역에서는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FSA는 "일부 펀드의 사업계획서에는 투자가 어떠한 사회, 환경적 목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보증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적발
유럽 전역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들이 소위 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자격 증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금융공시규정(SFDR)'의 보고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했다.
FSA의 ESG 감독부서 책임자인 헨리크 브라루프 담가드(Henrik Brarup Damgaard)는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SA는 펀드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 분야에서 너무 일반적이거나 "불확실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8개 펀드의 운용기관은 핀란드의 노르데아(Nordea) 은행, 덴마크의 단스케(Danske) 은행 등 유럽지역의 대형 은행이 포함됐다.
이번에 지적을 받은 SEB인베스트는 로이터에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으며 이미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기관의 권고사항과 일치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