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금지법 검토, 업계는 '대체할 방안 없다' 반발

법안은 2025년 이후 발효 전망, 기업들 PFAS 대체안 찾아낼까

2023-02-09     양윤혁 editor
EU에서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데,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U

유럽연합(EU)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도입에 나섰다고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EU의 규제 대상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리는 PFAS(과불화화합물)이다. 

PFAS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탄소와 불소 원자가 강력하게 결합한 탓에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과 토양에 PFAS가 유입되면 그대로 축적된다.

PFAS는 자동차, 섬유, 의료 장비, 풍차, 소비재 등에 사용되며, 온도와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돼 암, 호르몬 기능 장애, 면역 체계 약화 등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실제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쓰리엠(3M)은 PFAS를 사용하면서 수억 달러의 기후 소송에 휘말려, 결국 오는 2025년 말까지 PFAS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PFAS를 제조·사용하는 기업들은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산하에 로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바스프(BASF), 쓰리엠(3M), 바이엘(Bayer), 솔베이(Solvay), 머크(Merck KGaA), 케무어스(Chemours)가 있다. 

이번 규제법안을 제안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지난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가 통과되면 유럽 내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 금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면, 기업들은 PFAS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소 18개월부터 최대 12년 내로 국제규격 원안(Draft Proposal)에 따라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 5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아직까지 PFAS를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한 기업이 많고, 앞으로도 찾지 못할 수 있다”며 기업에 PFAS 대체재 개발을 촉구했다.

노르웨이 환경청의 오둔 헤겔룬드(Audun Heggelund)는 “이제 남극의 펭귄, 북극의 북극곰, 티베트의 빗물에서도 PFAS가 검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이 기업의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FPP4EU

한편 PFAS를 사용하는 14개 기업의 모임인 FPP4EU에선 “이번 금지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적 협의를 통해 특정 부문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가들은 일단 금지안이 시행돼도, 폐기물에서 분자가 떨어져나오는 탓에 PFAS는 수년간 축적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EU의 소비자보호기관인 BEUC는 EU에 가능한 한 빨리 규제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PFAS 규제안 등장부터의 일정과 남은 절차./ ECHA

PFAS 사용을 금지하면 반도체업계에도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PFAS가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포터레지시트, 에칭 공정에 사용하는 냉매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규제가 시행되면 이를 대체하는 물질을 찾아야 한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들이 PFAS 대체재를 도입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12년 사이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번 규제안은 유럽화학청(ECHA) 산하의 위험평가 및 사회경제분석 관련 위원회에서 EU의 화학물질 규제 프레임워크인 REACH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업계와 함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

ECHA는 이 과정에 약 1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최종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2027년쯤에 발효될 것으로 로이터통신과 외신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