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법,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1년, ESG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를 하나 꼽아보자면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승인한 이후 유럽연합,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공급망 법안의 주요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 협력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부분의 실사법은 공급망 인권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연쇄효과(Cascade Effect)를 제시하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인권관리체계를 주요 협력사에 이식하고, 협력사가 다시 하위 공급망의 인권을 관리하는 다단계 형태의 구조다.
올해부터 발효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필두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구조로 인해 국내 협력사 또한 글로벌 기업 수준의 인권관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망 인권실사 체계 수립,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국가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G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은 크게 ▲인권책임존중에 대한 선언 및 정책 수립 ▲ 인권위험평가 ▲ 인권 위험의 예방 및 사후 완화조치 ▲ 감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인권실사체계 정보공개 ▲ 피해자 구제의 6가지 프로세스에 따라 인권실사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즉,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위험을 식별한 후에, 이에 대응하고 처리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공급망 프로세스별 인권 위험과 그 비중이 다르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사의 인권위험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인권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ICT섹터의 경우, 물품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비중이 무려 74%에 달한다. 때문에 IT기업의 경우 高인권위험 국가 네트워크 환경 감사, 사용자 정보보안 감사, 플랫폼/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뷰 등의 감사 방식이 활용된다.
실제, 노키아는 高인권위험 국가의 정부기관에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했을 때, 자사장비 사용의 인권침해소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자사 장비가 인트라넷에서만 활용되어 대국민상대로 검열 혹은 감시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 최종계약을 승인했다.
반면 세계최대광물업체 글렌코어의 경우, 아프리카 현지 광산 채굴로 발생하는 지역 원주민 피해가 가장 큰 인권 이슈다. 때문에 이들은 현지 지역민 커뮤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기업 300곳, ‘공급망 실사’ 2023 ESG현안 1위로 꼽았지만, 실제 대응 미흡... 협력사 인권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5일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가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대응수준은 낮은 편이다. 원청기업의 48.2%. 협력업체의 47%가 실사법에 대한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체크 리스트 형태의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협력사 인권감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로벌 실사법의 요구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실사법은 단순히 협력사의 인권침해 파악을 넘어 이들이 스스로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권분야 선도 기업의 경우, 1대1 맞춤형 컨설팅, 인권 분야 별 가이드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사의 인권관리체계를 협력사에 이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코카콜라는 주요 인권이슈 지침을 발간하여 각 인권 이슈에 대한 코카콜라의 주요 관리지침을 소개하고,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및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동 분야의 경우, 기업의 운영체계와 인권영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협력사 노동분야 심층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근로환경 전반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여기에는 교대근무제도 최적화, 근무기록관리 방법, 교육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향상 등이 있다. 또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사례 및 관련 Tool/템플릿/유관기관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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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온은 <공급망 인권실사,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해설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서는 글로벌 기업 20곳공급망 인권실사 사례를 포함해, 한 권이면 공급망 인권실사에 대한 총정리가 가능한 80페이지가 넘는 종합 지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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