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이슈 〈위구르발 경계령... 한국에 불똥 튈라〉
미 기업들, '신장 위구르 경계령'... 공급망 전환 나서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최근 신장 지역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에 대해 5건의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했다. 더불어 미국 하원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활용해 생산된 모든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다. H&M, 아디다스, 타미힐피거 등은 신장에서 더 이상 의류를 공급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위구르자치구 내 대규모 수용소를 세워 무슬림과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7월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관리들을 제재한 데 이어 이번 법안까지 발의했다. 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신장 수용소가 "현대판 노예제"라며 "인권 침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인권 및 소비자 단체의 압력에 대응하고자 공급망 전환을 시작했다. Adidas는 지난해 이미 신장에서 원사를 조달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의류회사 Gap은 올해 3월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의류를 소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엔 Calvin Klein 및 Tommy Hilfiger 브랜드를 소유한 의류회사 PVH Corp.가 향후 12 개월 이내에 신장에서 의류 또는 직물을 생산하거나 이곳에서 재배된 면화를 사용하는 제조시설과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에는 H&M이 신장지역의 의류 제조공장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브랜드들은 외부 감사업체나 비영리단체에 공급망 노동환경 감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 제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응해왔으나,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과 인권단체들의 높아진 압박 수위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미국 관세사에게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 등을 사용하는 한국 원단 및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영향을 문의한 결과, 현재 발표된 인도보류명령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정한 지역과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입을 의미하므로 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후보, 무역협정에 환경보호 등 이행강제 수단 추진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와 관련된 이행강제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무역협정은 노동 및 환경권에 대한 압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 중 이행강제 수단 조항이 없는 상대국에게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할 예정이다.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강제 수단 도입까지 고려한다.
특히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행강제 규정이 쟁점이 될 모양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맺은 협정은 아마존의 삼림파괴, 인권문제 등으로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재협상은 불가한 상황이라 브라질의 적극적 조치가 없다면 전방위적인 압박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해 이행강제 수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국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EU와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