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최종안 나왔다... 6월 안에 확정

2023-02-21     박지영 editor

전 세계 통용되는 지속가능 보고기준을 만들고 있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보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 최종안을 확정했다. 올해 6월 안에 공식 발표된다. 공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2025년 최초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ISSB 이사회는 지난 1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IFRS S2(기후 관련 공개) 기술적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에 합의했다. 

ISSB는 올해 6월 안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철저한 최종안 작성 및 공식적인 투표 프로젝트가 남은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국·개도국·소규모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거듭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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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기업은 2025년 처음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공시를 보고하게 된다. ISSB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요구한다. 만약 반기 실적 공시를 6월에 한다면 2025년 6월부터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공시 시기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ISSB 이사회 에마뉘엘 파버 의장은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시장에서 수용된 기존 프레임워크와 표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었다”며 “TCFD 권장사항 및 SASB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업의 IFRS S1과 S2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ISSB는 또 다른 공시 표준인 GRI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공시 기준인 ESRS가 사용하는 지표도 S1 공시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S1 기준은 공시 지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 14명 중 13명은 ISSB 규칙 부록에 ESRS 사용을 포함하는데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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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혼란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두 기준의 접근방식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ESRS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과 함께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ISSB는 지속가능성이 기업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기업 가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약 5만개 이상 기업이 ESRS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ISSB의 글로벌 표준 적용도 받는 기업이라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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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S를 부록에 포함할지 말지에 대해선 ISSB 이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ISSB 수 로이드 부회장은 “GRI와 ESRS를 사용한다면, IFRS 1을 참조했다고 말할 순 없지 않냐”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파버 의장은 “다른 표준을 참조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과 협력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내에서 채택 받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 결과 14명 중 13명이 ESRS를 부록에 넣는데 찬성했다.

ISSB는 지난해 3월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과 S2(기후 관련 공개) 글로벌 표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석 달간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쳤는데, 보완 작업이 오래 걸려 최종 공시기준 발표 시기를 올해 6월로 늦춘 바 있다.

ISSB는 후속 기준의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인적자본,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인권 등을 주제로한 S3나 S4로 불릴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빅4’ 회계법인 EY의 글로벌 부회장 마리 로르 들라루는 “2023년은 ESG 정보 공개에 중추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ISSB 적용 2025년부터 할까?

한편, 글로벌 표준 공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우리 금융당국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ISSB 공시 적용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일부 대기업과 다수 중소기업은 ESG 공시 의무화를 무조건 추진할 경우 비용 부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도 기업의 마음을 대변해준다.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의 국내 도입 방식을 묻는 질문에 71.7%의 기업이 ‘국내 실정에 맞춰 일부 수정 및 점진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면적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ISSB 기준을 배제하고 별도로 국내기준을 수립하자'는 의견도 22.6% 있었다.

ISSB가 6월 안에 최종안을 발표한다 해도 도입 여부는 개별 국가의 몫이다. 유럽·호주·영국 등은 2025년쯤 도입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 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올 상반기부터 ISSB의 ESG 공시 적용 도입 시점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적용 시점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으로 ISSB의 공시 기준 시행 시기와 맞출지, 아니면 독자적인 시기에 적용할지, 아예 적용하지 않을지 등등은 논의해야 한다.

지난 12월 6일 ‘제12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중앙대 정도진 교수는 “새로운 대규모 규제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 현재 ISSB 공개초안의 성적표”라며 “ISSB 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