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기준원, 의결권 행사 지침서 발간

2023-03-05     홍명표 editor
한국ESG기준원이 2월에 발간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표지

한국ESG기준원(원장 심인숙)은 지난달 28일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2년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래 6차 개정본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이번 개정본은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반영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법적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조항을 명료하게 수정하여 의결권 행사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규로 추가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성별 구성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가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할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 165조20항에 따른 것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최근 EU의 33% 법적 요건, 나스닥 상장기업 다양성 규정 등 국제적으로 이사회 구성의 성별다양성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22년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확보를 의무화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모든 감사위원 후보 안건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3.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 절차와 관련, 이사회 내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대표이사 후보 자격 검증 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 추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후보 추천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4. 배당절차도 개선했는데, 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의일 이후로 분리함으로써 배당액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권유했다. 

#5.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대표이사 후보 자격 검증 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 추천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후보 추천 절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반대한다.

#6.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분리함으로써 배당액의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