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기업들, 불법 삼림 벌채를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 촉구

영국 정부, 삼림 벌채 활동을 통한 생산은 불법으로 규정 영국 기업 및 환경단체, 전 세계 적용되는 표준 규칙 마련 요구

2020-10-16     김환이 editor
테스코, 마크 & 스펜서, 네슬러 등 영국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식품 생산기업들은 영국 정부가 불법 삼림 벌채로 제품 생산할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욱 강력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픽사베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식품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삼림 벌채 활동을 금지하는 정부 법안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정부는 열대 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삼림 벌채 활동을 금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 최근 몇 년동안 영국 식품 기업들이 환경 단체로부터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공급망 운영으로 인한 환경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지난 8월 테스코에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에 기여한 현지 기업으로부터 육류와 유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2025년까지 육류 판매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테스코는 세계 최대 육류 포장업체인 JBS가 관리하는 모이파크(Moy Park)와 튤립(Tulip) 등 2개 영국 업체로부터 육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불법 삼림 벌채와 연계된 것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기업이 삼림 벌채를 통한 생산 및 조달 활동을 불법으로 공식 규정화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콩, 코코아, 야자수 등을 조달할 때 지역 환경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영국 기업이 삼림벌채로 공급망 생산을 한다면 제품 생산 금지는 물론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영국 20여개 슈퍼마켓, 패스트푸드, 식품 제조업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을 지지하면서도 "현 법안만으로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규제를 더욱 명확히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 단계에서 제안된 법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삼림벌채 지역에 적용되지만 영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삼림 벌채 활동을 금지시켜야하는 등 정부가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테스코, 마크 & 스펜서, 세인즈베리, 유니레버, 네슬러, 맥도날드 등 주요 식품 기업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정부가 기업에게 자발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표준 규칙을 만들어 정부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스다의 지속가능한 소싱(sourcing) 담당 이사인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은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보다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업체와 기업 모두가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할 것을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현 법안이 소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개발도상국 농부들이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몰래 개간하는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면서, 적용 내용 및 범위를 더욱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영국 환경단체들도 법안이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비영리단체 와일드 헤리티지(wild heritage)의 시릴 코모스(Cyril Kormos) 상무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저장소가 있는 숲을 복구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삼림관리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