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육류업계에 불법 아동노동 조처하도록 촉구

2023-04-14     유미지 editor
불법 아동노동과 연루된 미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국 농무부가 육류 및 식품 기업에 서한을 보내 하청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아동노동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 미국 농무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농무부 장관 톰 빌색(Tom Vilsack)은 미국 내 육류 및 가금류 업계 기업들에 서한을 보내 공급망을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미국을 뒤흔든 아동노동 스캔들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하청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아동노동 기준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이후로 아동 불법 고용이 6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월마트, 펩시코, 제네럴모터스, 현대차 등의 협력업체가 아동노동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생산업계도 주목받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업계는 농업이었다. 농업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동노동 단속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는 등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18개 육류 및 식품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미국 농무부

 

농업에 이어 이번엔 육류업계에 주목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식품 제조회사, 특히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공급업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위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미국 노동부는 102명 이상의 어린이가 도살장 청소를 위해 불법 고용한 패커스 위생 서비스사(Packers Sanitation Services Inc, PSSI)를 적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13~17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야간 근무를 하게 하고, 동물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헤드 스플리터와 같은 위험한 육류 가공 장비를 청소하도록 허용해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연방 노동법은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여름에는 오후 9시 이후, 학기 중에는 오후 7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어 있다.

패커스 위생 서비스사는 미국 최대의 육류 및 가금류 생산업체 JBS USA, 글로벌 농업기업 카길(Cargill)과 계약 관계에 있었다. 지난 2월, 이 회사는 불법아동노동 착취로 150만 달러(약 19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서한은 JBS USA를 비롯해 타이슨 식품회사(Tyson Foods Inc), 스미스필드 식품회사(Smithfield Foods Inc), 퍼듀 팜즈(Perdue Farms Inc)를 포함하여 육류 및 가금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18개 회사에 발송되었다.

농무부는 식품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는 집행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