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단일 국가로는 어려워...국경 초월해야

2023-04-25     임팩트온(Impact ON)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5.8%로 전력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배출량이 감소할 예정이므로 머지않아 제1의 배출 부문이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 감축을 하지 않고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 부문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S-Oil의 샤힌 프로젝트…산업계의 무책임함 드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나라 산업계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비판하지 않으면, 자칫 이 글이 산업계의 뻔뻔함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데, 비판의 핵심은 임기 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감축 대부분을 임기 이후로 떠넘긴 것, 그리고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줄이고, 대신 매우 불확실한 국제감축과 탄소포집의 감축량은 늘린 것이다.

산업 부문의 감축이 어렵긴 해도, 해외 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유럽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021년 27% 줄였는데, 같은 기간 매출은 3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0% 증가했다. 오일메이저 중 하나인 BP(British Petroleum)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6년 대비 2022년 45% 줄였는데, 같은 기간 매출은 3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영업이익은 부침이 심했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국내 기업들의 입장과 완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온실가스 고배출산업이라고, 온실가스 감축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유럽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의 매출과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블룸버그

 

특히나,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됐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뻔히 있음에도 신규 배출원에 투자한 S-Oil의 샤힌프로젝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산업 부문의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해도, 국내 다수의 고배출기업은 이미 에너지전환에 투자하고 있다. LG, 포스코, SK, 롯데는 이차전지에, 한화는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경쟁 기업과 비교해 봐도 S-Oil은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감축 어려운 이유 ①…기술의 부재

비판은 이쯤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이 어려운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첫째,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적 수단이 없다.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연료를 전환하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 당장 활용 가능한 방법이 없다. 전환(전력)부문에서 태양광, 풍력, ESS가, 운송 부문에서 전기차가, 건물 부문에서 히트펌프가 이미 상용화된 것과 대비된다. 산업 부문의 배출은 주로 분자구조가 바뀌고, 화학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전기화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그린수소의 상용화와 소재 기술의 혁신 등 다른 해법을 요구한다. 경제적인 기술 수단이 있는 전력, 운송, 건물 부문의 경우, 경제주체가 에너지 전환에 나서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독려하면 충분히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초기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나선 경제주체가 이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소중립 기술 수단이 없는 산업 부문의 경우, 즉각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하의 할당량이 부과되고, 점점 유상할당의 비중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모두 비용 증가 요인이다.

국내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의 연평균 직접 배출량 (Scope1)은 7,700만톤 가량이다. 이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유상할당 100%를 적용한다면, 탄소 가격이 톤당 20달러일 경우, 연간 약 1.8조원이고, 톤당 50달러에서 연간 약 4.6조원이다. 만약 현재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인 톤당 약 100달러를 적용하면 9.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포스코 철강 부문의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영업이익이 약 3조원이다. 어떤 수준으로 부과되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실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므로 당장 이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대규모 적자가 예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기업 가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포스코가 경쟁 철강사(고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집약도 (철강 1단위 생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므로 전 세계 철강사들 모두 마찬가지다.

잠재적인 탄소배출권 비용이 포스코의 영업 이익을 상회할 수 있다./포스코기업시민보고서,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산업 부문의 감축 어려운 이유②…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

둘째,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직접적으로 국제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결정적인 차이다. 이 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앞서 산업 부문과 비교했던 전환(전력), 운송, 건물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교역이 크지 않은 영역이다. 전력시장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주변국과 전기 교역이 아예 없고, 유럽도 EU내의 교역이 있긴 하나, EU 밖으로부터 전기를 사고파는 경우는 미미하다. 전기는 먼 곳으로 송전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전기요금이 간접적으로 수출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영향력이 크지 않고, 다른 비용 요인으로 상쇄할 수 있다. 운송 부문 역시 내륙의 육상운송이 대부분인데, 역시 한 국가 내의 이슈이다. 수출 제조업의 영향을 줄 정도로 물류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작다. 건물도 마찬가지다. 물론, 건물 부문의 감축의무 정도에 따라, 기업의 본사를 이전할지 결정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변수가 되기 힘들다. 뉴욕시가 건물에 대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뉴욕의 본사를 이전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 부문의 주요 배출 산업인 철강(고로), 정유 및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중, 내수 산업인 시멘트를 제외하면 모두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산업이다. 그나마 반도체는 생산하는 국가가 4~5개 국가에 불과하고, 탄소 비용의 영향력이 다른 경쟁 요인 대비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뒤처지지만 않으면 만회할 수 있고, 탄소 비용이 부과된다고 경쟁력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다.

철강과 정유 및 석유화학은 상황이 다르다.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거의 동질적인 상품으로 경쟁하고, 제조경쟁력 차이도 크지 않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성의 부침이 클 뿐, 경쟁사 대비 가격이 조금이라도 비싸면 팔기가 어렵다. 이익률 1~2%p 차이로도 판매량이 큰 영향을 받는다.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는 보수적인 전망 하에서도, 만약 탄소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려고 하면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만 IPCC 권고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도 불가피하다.

 

철강과 석유화학에 감축 의무 부과할 주체...국경 초월해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 간 산업경쟁에 노출된 환경에서 특정 국가의 기업만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면, 어느 나라도 먼저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로도 설명할 수 있다. 모두가 감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다른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국은 감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모두가 감축하지 않으면 파국이다.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을 하면, 그 경쟁의 결과가 매우 부정적일지라도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법인세 인하 경쟁, 핵 보유 경쟁,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 경쟁을 하는데, 모두 마찬가지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의 거버넌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철강, 석유화학의 온실가스 감축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산업 부문 중 철강과 정유 및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국가를 초월한 UN 산하의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고, 그 국제기구가 직접 감축의무를 각 기업에 할당하고, 이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각 국가의 자발적 감축의무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은 배제하고, 이를 모두 국제기구의 직접 감축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역시 전 세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한 국가에 고로를 운영하는 철강사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 운영하면 저탄소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 모든 철강사, 모든 석유화학 기업이 동일한 탄소 규제 수준에 노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생긴다. 특정 국가의 철강기업에만 차별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철강사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는 모든 철강사에 동일한 원가 상승 요인이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장의 이익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경쟁사보다 적게 배출하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면, 더 싸게 더 많이 팔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명확한 이득이 된다. 여기에 탄소차액계약제도까지 더해지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을 경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전 세계 단일 탄소 가격이 철강과 석유화학에 반영된다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만약 $100의 탄소 가격이 부과될 경우, 철강 가격이 약 3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 금액을 알고 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철강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돌이켜 보게 된다. 소비자들의 행동양식 변화로 이 가격 인상을 감내할 필요는 있으나, 예컨대 풍력 타워의 주요 원재료 중 하나가 철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적정 탄소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UN 입장에서도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10%가량 되는 철강, 석유화학의 배출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선진국이 기후기금을 잘 내려고 하지 않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기후기금을 운용하는 데 겪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만약 톤당 100 달러의 탄소가격을 적용한다면, 약 4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가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자 전 세계 GDP의 약 0.4%이다. 이 돈으로 작년 파키스탄 대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대비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고, 아마존을 모두 사서 삼림벌채를 막을 수도 있고, 산호초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전체 배출량에서 해당 산업의 배출량 비중이 많은 국가에도 매우 좋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약 25%, 중국이 약 18%, 사우디가 17%, 일본이 약 15%이다. 유럽연합이 8%, 미국이 6%가량이다. 이 수치는 국가별 철강(고로) 생산량과 에틸렌 생산량을 토대로 추정했다. 2030년까지 국가별 감축의무는 유사하나, 그 구성을 보면 난이도 차이는 상당하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앞서 설명한 대로 감축이 어려운 분야이고, 전력과 운송은 감축이 쉬운 분야이다. 미국과 유럽은 운송 부문이 약 30%가량 차지하므로,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하기만 하면 2030년까지 의미 있는 감축이 가능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철강과 석유분야의 배출량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tor, World, 2019 (ourworldindata.org)World Steel in Figures 2022 - worldsteel.orgOlefins Prices, Industry News and Analysis |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spglobal.com)

그러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을 각 국가의 배출량에서 산정하지 않고, 국제기구에서 직접 배출량을 관리한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진다. 따라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누출 문제를 고민하여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니,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스웨덴,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는 주요 철강생산국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철강, 석유화학 부문 배출과 함께 국제운송 부문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가별 감축의무와 함께 각 배출 부문별 감축 의무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 반도체는 생산 국가가 적으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해당 국가들끼리 별도의 국제협약을 맺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 부문의 감축 노력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 세계가 함께 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물론, 국제기구를 신설하기 운영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불확실성도 있다. 또, UN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만약, 국제기구의 설립이 쉽지 않다면, 각 국가의 철강, 석유화학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의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국제협약을 맺어야 한다. 마치 국제메테인서약처럼 말이다. 이 감축목표는 IPCC 1.5도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동일한 비율의 목표가 정해지면 각 국가의 NDC와 연계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가입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다면, 각 국가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매커니즘에 연동한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전 세계 단일 탄소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방법 말고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의 배출량 감축 의무는 개별국가 단위에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국내 갈등으로 남겨둔다면, 갈등 해결 역량이 약하고, 감축 의무가 큰 나라일수록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인류에게 돌아온다. UN은 이제 각 국가에게 자발적 감축기여(NDC)라는 이름으로 알아서 해오라고 하지 말고, 국제기구로서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UN사무총장이 말했듯이 집단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은

은기환 운용역은 2008년 브이아이자산운용에 입사하여, 트러스톤자산운용을 거쳐, 현재 한화자산운용에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에 집중한 기후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한화그린히어로펀드를 기획하여 출시하였으며, 책임운용역으로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한화그린히어로펀드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차전지, ESS, 수소, 히트펌프 등 기후위기대응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전 세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수십년 이상 계속될 것이며, 금융시장의 기후리스크는 점점 커질 것이므로, 연금과 같은 장기운용자금에 특히 적합한 펀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