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기후소송 "주법원에서 심리하라"

2023-04-26     유미지 editor
미 연방대법원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소송을 연방 법원에서 심리하지말라고 판결했다./언스플래시

그동안 화석연료기업들은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여러 형태의 기후 소송에 휘말려 왔다. 이 소송을 어디서 진행할 것인가를 두고 지방 자치 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화석연료기업들 사이 날 선 대립이 있어왔는데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업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콜로라도,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하와이 및 로드아일랜드 주의 지자체가 제기한 청구와 관련된 5건의 사건에 대한 정유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엑손모빌(ExxonMobil), 썬코어 에너지(Suncor Energy), 셰브론(Chevron)에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3월, 미국 법무부는 콜로라도 주의 기후 소송을 놓고 연방 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셰브론(Chevron)의 변호사는 "주 법원에서의 소송은 기후 관련 영향을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셰브론

 

정유사들이 연방 법원을 고집한 이유

정유사들은 "기후 소송이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이지, 주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법원 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기업들은 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가능성이 더 높아 이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셰브론의 변호사인 테오도르 부투러스(Theodore Boutrous)는 “기후 소송은 수많은 주 법원에서 따로 떨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연방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및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라고 말했다. 

부투러스는 "주 법원의 이러한 낭비적인 소송은 지구 기후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기후 관련 영향을 해결하는 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으로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결정

반면, 법무 장관과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로드아일랜드 법무장관인 피터 넬로냐(Peter Neronha)는 성명을 통해 “석유기업들의 약 5년에 걸친 전략적 지연 이후 드디어 주민, 근로자, 기업 및 납세자가 법정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대법원이 전국 수십 명의 연방 판사들의 결정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재판을 준비할 때”라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후 다른 기후 소송에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법학 교수인 댄 파버(Dan Farber)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소송을 거부한다면 앞으로 모든 기후 소송 사건은 주 법원에서 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