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글로벌 신통상포럼...그린 통상협상 본격화 시작되나
지난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TUV, SGS, 에코나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3 글로벌 신통상포럼'이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ESG 정책동향, 무역과 ESG 관계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진행된 1부에서는 서울대 유명희 교수가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새로운 글로벌 복합위기에 따른 글로벌 통상변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 박지형 교수가 사회를 맡고 산업연구원 김계환 본부장, LG경영연구원 김형주 수석연구위원, KOTRA 김태호 본부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다음 새로운 질서는?
유명희 교수는 1부 발표에서 “지난 30년 동안 평화와 진영의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교수는 “누구도 새로운 질서에 대해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추후 10년은 위험한 신념이 될 수 있으며, 위기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재 글로벌 복합위기를 알렸다.
먼저,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에 대해 유교수는 ▲규범 기반(rules-based)에서 안보 지향(security-oriented) 무역질서로 전환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 연계 통상정책 ▲디지털 세계화로의 교역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교수는 “규범 기반(rules-based)에서 안보 지향(security-oriented) 무역질서로 전환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 ▲산업정책의 귀환과 보조금 경쟁 ▲기술 및 공급망의 블록화 ▲블록내 협력과 경쟁의 공존이라는 4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관리와 관련, 유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상존하고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안정성·다변화가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의도적인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 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귀환과 보조금 경쟁이 이뤄진다"며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CHIPS ACT(반도체법), EU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반도체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교수는 기술 및 공급망 블록화에 대해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상대국으로의 공급망을 배제하는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친환경 기술 및 반도체를 꼽았다. 유 교수는 미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등 대중 수출통제 강화, 수출통제의 다자공조 추진 사례를 들면서,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 참여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내 협력과 경쟁의 공존에 대해서 유교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및 유사입장국 간 공급망 연대 예시로는 경제협의체(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쉽(MSP) 등이 있다”며 “자국 경제안보를 우선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있다”라고 말했다. 유교수는 “현재 기업들은 같은 시장을 두고 같은 인재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글로벌 질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 통상협상 본격화 시작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으로 예상하는 ‘환경·노동·인권 등 가치 연계 통상정책’에 대해, 유교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ASSA)등을 통해 그린 통상협상이 본격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EU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규정(안) 등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와 가치(환경·노동)및 공급망 정책을 결합한 신형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교수가 예상하는 마지막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은 ‘디지털 세계화로의 교역 변화’이다. 유교수는 ▲국경간 디지털 교역의 증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가치에 대한 미·EU-중국 등의 이견으로 다자규범 합의 도출 불투명 ▲개인정보 보호, AI 거버넌스, 플랫폼 신규 이슈 등장 ▲양자·복수국간 디지털 협정 체결(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확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과 과제로 유교수는 “기술혁신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전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여 ESG의 선제적 대응과 각종 규정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교수는 “민·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보호무역 리스크를 대응하며 우리가 새로운 세계화(re-globalization)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방형 통상국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 질문에 대한 패널 답변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받은 질문 중 “서방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유명희 교수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복합위기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유 교수는 “우리 국내 기업은 각 기업의 제품,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거나 그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질문인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중견, 중소기업은 어떻게 포착하고 해결은”이라는 질문에 산업연구원 김계환 본부장은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위협하며 대기업은 리스크 불확실성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측과 대응이 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및 환경이 리스크 예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 및 중소기업 연합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기능을 높이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 불확실성은 개별적으로 흐트러져 있기에 증폭되는 것이며 정부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이어서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박지형 교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주도형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이 질문에 KOTRA 김태호 본부장은 “현재 한국은 자동차와 일반품목을 제외하고 13개 품목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다”며 “지금 수출 부진의 극복은 현재의 위기 요인이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기에 시장 다변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무역과 ESG 연계동향, 지속가능한 공급망 법안 논의 동향
이어진 2부에서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강문성 원장이 ‘글로벌 탄소중립, ESG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무역과 ESG 연계 논의되는 동향의 예시로 세계무역기구(WTO),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체결된 협정 (USMCA), EU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소개했다.
강 원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환경에 연계된 첫번째 무역협정으로 각국의 노동법 수준과 그 관행이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에 체결된 협정(USMCA)은 지금 환경규범이 가장 포괄적이며 적용과 집행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이기에 ESG와 연관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문성 원장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련 법안 논의와 동향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를 했다. 강 원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와 관련된 지침과 법규제가 국가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은 기업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이는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을 실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공급망 사례로 강 원장은 “독일의 기업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발견하고 분석하여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는 국가별 법규제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통일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급망 특정 항목 실사 의무와 관련된 법으로는 영국의 노예방지법,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 법 등이 있다. 이러한 실사 의무 외에도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제재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EU의 분쟁광물 규정,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 금지 규정,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EU의 산림 벌채와 황폐화 억제 규정 등이 있다.
강 원장은 “중국과 관련된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탄소 국경 조정제도와 미국의 공정전환 경쟁법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