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직장 내 차별 소송... 직장 내 차별법 범위 정하려는 미 대법원
지난 28일(현지시간) 미연방 대법원이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복수의 미국 외신은 대학의 차별 철폐 조치 판결이 기업의 채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이 기업의 차별 철폐 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법 전문인 폴린 김(Pauline Kim)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고용 결정은 종종 개별화된 결정이며 후보자와 직업 간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사실 기업은 대학 관련 판결 이전에도 다양성 노력에 대한 법적 압력을 받아왔다.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을 3분의 1로 높이거나,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인종차별 등 여러 다양성 부문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디즈니 여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공기업인 경찰 내 불리한 고용 조치를 두고 대법원이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월트 디즈니 여성 직원들,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
지난 30일(현지시간) 월트 디즈니(Walt Disney)는 관행적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8년 동안 남성 직원들보다 1억5000만달러(약 1958억원)를 적게 지급했다는 게 여성 직원들의 주장이다.
이는 1만2500명의 전·현직 디즈니 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집단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고인 여성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경제학 교수이자 급여 격차 전문가인 데이비드 뉴마크(David Neumark)에게 의뢰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뉴마크 교수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디즈니의 인적 자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디즈니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약 2% 적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부회장급 이하 비노조 직원의 급여를 기반으로 하며 디즈니 스튜디오, 테마파크 및 리조트, 음반사, 디즈니+, ABC, 루카스필름, 서치라이트 픽처스 등 소송에서 말하는 기타 주요 기업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원고 9명 중 5명은 유색인종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급여 비교는 직급, 재직 기간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따라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차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뉴마크 교수는 전했다.
이어 디즈니가 초봉을 설정하기 위해 사전 급여에 의존했을 때 이미 성별 임금 격차가 4.36%로 나타났으며 2017년 후반에 해당 관행을 중단한 후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디즈니의 변호사 겸 법률 고문인 쇼나 M 스완슨(Shawna M Swanson)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주장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며 우리는 소송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완슨 고문은 뉴마크 교수의 분석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디즈니는 지금까지 강력한 임금 평등 관행 및 정책을 옹호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일부 주주의 압력을 받아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자체 임금 격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대법원, 직장 내 차별법 적용 범위 검토 중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전근을 가는 것에 대해 직장 내 차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하기로 동의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건이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인트루이스 경찰관 자 토냐 멀드로(Jatonya Muldrow)는 자신이 남성 경찰관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직책으로 전근되었다며 세인트루인스 경찰을 고소했다. 멀드로는 그 자리에 남성을 앉히기 원하는 새로운 감독관에 의해 그녀가 정보 부서에서 전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세인트루인스 경찰은 멀드로의 상사가 부서로 임명됐을 때 20 명 이상의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며 반박했다.
멀드로는 경찰서의 행위가 차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다음 임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제기되는 수천 건의 차별 소송 중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해 차별적인 이유로 전근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관련이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하급 법원이 그러한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편견에 의한 ‘부적절한 고용 행위’에만 적용되는 연방차별금지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법원이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유급 정직이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7편(Title VII)에 따라 불리한 고용 행위로 간주되는지 묻는 별도의 소송에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바 있다. 하급 법원은 제7편에 따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고, 강등 또는 임금 삭감과 같은 고용 상태에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