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기본법 제정 2차 간담회...ESG 컨트롤타워 생길까?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욱 의원실 및 전경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공동 주최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ESG 기본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크게 쏠리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ESG 기본법 초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1차 간담회를 요약해보면, 핵심은 “ESG는 환경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기부 등 거의 모든 부처와 해당 부처의 소관법률과 연계돼있기에, 60여개의 개별법을 모아 국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법제화를 통한 정책 추진의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ESG 관련 규제를 두고도, 서로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도 “노동은 ESG의 S에 해당되므로, ESG 규제가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과 “근로기준법은 1953년 이후 34차례의 재개정을 거쳤기에, 개정안은 ESG규제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 다르다. 때문에 ESG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SG 정책 또한 ‘협의의 ESG 정책’(예를 들어, ESG 공시의무화, 분류체계, 녹색조달, 그린워싱 방지정책 등)과 ‘광의의 ESG 정책’(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탄소가격제 등 글로벌 흐름과 연계된 정책)이 있어,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영향 파악과 대응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적 취지와도 연결돼 있다.
1차 간담회 당시 이원욱 의원은 “진흥법을 만들어도 규제법이 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세제,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진흥법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중요하고 협의체를 통한 의견 청취를 당부한 바 있다.
"ESG 기본법이지만 기업 ESG 경영 촉진법으로 구성"
이번에 이뤄진 2차 간담회에서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기본법(안)’이라는 이름의 ESG 기본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ESG 기본법 초안을 공개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름은 기본법이지만 내용은 촉진법이며,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 지원, 육성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 조항을 보면 ▲제1장(총칙) ▲제2장(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본계획 등) ▲제3장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 체계 구축 ▲4장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 공시 등 ▲5장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참여기업 지원 ▲6장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7장 보칙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3조 기본원칙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ESG 발전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ESG 발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토록 노력 ▲기업은 ESG 발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토록 노력 ▲투자자와 기업은 책임투자원칙 실행에 ESG 발전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책임투자원칙 실행에 대한 활동과 진행사항 보고 등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제5조 다른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돼있다.
제6조와 제7조에서 정부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5년 마다 재검토, 매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제8조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 점검, 평가 등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제9조에서 정부는 기업의 ESG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제10조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해 ESG 관련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했으며, 제11조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금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ESG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는 공급망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ESG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는 이와 관련한 운영 결과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의 관계 정립, 제21대 국회 통과 쉽지 않아
제14조는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으로, 정부는 ESG가 기업 경영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게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판매 가격에 ESG 요소가 적정하게 연계 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에게 정확하게 공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제품의 사용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해당 정보와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공개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5조는 평가기관에 대한 신뢰성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뢰성 평가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7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해 ESG 평가결과를 공시토록 했고, 제19조부터 30조까지는 ESG 경영협약체결 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공공기관 구매촉진, 수의계약 반영,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하도록 했다.
제31조는 전문인력 양성, 제32조는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제35조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6조는 ESG 경영진흥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기업들은 ESG 기본법 제정의 목적성은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모르다보니 부담스러운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당장 국무조정실 산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ESG기본법이 중첩될 여지가 제법 있는데 두 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도 관건이다. 간담회의 주요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ESG 기본법을 논의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이번 회기 통과는 쉽지 않아보인다”며 “내년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 법안 재추진 및 통과를 위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