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에서 조립한 태양광 업체에도 관세 부과키로
미 상무부(DOC) 고위 관리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에서 조립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수입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로이터가 18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번 결정은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에 내린 예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조사 결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동남아에서 제품을 완성해서 원산지를 둔갑시킨 다음 미국에 수출, 관세를 회피한다고 밝혀졌다.
미 상무부의 예비 조사 결과, BYD Co., 트리나 솔라(Trina Solar Co.), 롱기그린테크놀로지(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캐나디언 솔라(Canadian Solar)가 10년간 중국산에 부과되는 관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관세 부과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회사들은 현재 미국 패널 공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에서 만드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앞의 세 곳 이외에도 캄보디아 공장 운영에 대한 현장 감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뉴이스트솔라(New East Solar)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관계자가 로이터에 말했다.
관리들은 이들 기업과 다른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미 평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관세율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세율이 3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 부과는 미국산 경쟁력을 위해 2024년 6월 이후 실행
다만, 이 관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2년간 관세 면제 조치 덕분에 2024년 6월까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2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두 가지다. 즉,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미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산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의 태양광 설비 업체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을 2035년까지 탈탄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때문에 태양광, 풍력, 기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편, 동남아에서 태양광 패널 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은 관세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태양광 전지와 패널에 중국산이 아닌 웨이퍼와 다른 세 가지 핵심 부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
이번 결정은 저렴한 수입품에 의존하려는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경쟁하기 위해 수년 간 싸우고 있는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체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의 회장 애비게일 로스 호퍼(Abigail Ross Hopper)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촉발된 태양광 제조 붐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퍼 회장은 "미 상무부는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목표와 맞지 않으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힌 트리나 솔라(Trina Solar)는 미 상무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트리나 솔라는 이번 조치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공급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미국제 태양광 제품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