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도입한다... "향후 세계 최대 거래제 될 것"

2020-11-11     김환이 editor
중국 정부가 2021년~2025년 이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픽사베이

 

중국 정부는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향후 5년(2021년~2025년) 이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현지시각) 밝혔다.

중국 ETS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가 계획으로 도입됐다. 의무이행, 거래 확대 등 3단계 로드맵을 채택해 2017년 12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의 산업, 3000개 이상의 기업이 거래제도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1단계로서 전력 부문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며, 시범 운영 중인 배출권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출량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 등 기술 문제에 대한 우려로 시행이 지연됐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18년 최고 경제기획기구 ‘NDRC’로부터 국가 ETS를 운영하는 임무를 이어 받았으며, 중국 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역할도 함께 맡고 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생태환경부는 자문을 통해 탄소 배출 허용량을 기업에 할당하는 표준과 방법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만 석탄환산톤(TCE)를 소비하거나 연간 2만6000톤 이상(CO2eq)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ET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생태환경부는 "지난 8월 시범 운영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4억6백만 톤가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배출량의 약 30%로,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60~65%를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참여 기업들은 최초 무료 배출 할당량을 받고, 할당량을 다 사용한 이후에는 탄소 시장에서 할당량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추정 과징금은 1만~3만 위안(160만원-500만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배출량을 신고할 때 채무불이행이나 사기행각을 벌이면 추가로 벌금을 물게 된다. 리가오(Li Gao) 환경부 기후변화실장은 “앞으로 중국 탄소 거래 시장을 지역 시범사업에서 국가 전역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성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력부문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규모는 유럽연합의 국가계획보다 앞서 세계 최대의 탄소거래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가오 실장은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은 탄소거래제도의 설립을 위한 큰 발전기"라며 "앞으로 배출량 거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에 할당할 배출허용량 초안을 지방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