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환경(E)·사회(S) 정보에 대해선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배구조(G) 정보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향의 기본방향은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다. 이에 ▲사업보고서 설명서 발간 등을 통한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분기보고서 서식 마련 통한 기업 공시부담 경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를 통한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 확대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편이 이뤄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2030년에는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는 등 수탁자 책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전까지는 거버넌스(G)에 초점 맞춘 정보 공개를 규제했다면, 이젠 환경(E)과 사회(S) 영역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매년 100여개 기업 정도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왔지만, 거래소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비재무정보를 참고하는 책임투자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관련 정보 공개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할 예정이다. 가이던스에는 정확성·명확성·비교가능성·적시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GRI(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WFE(세계거래소연맹) 등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지표를 소개한다. 

공시 표준화를 위한 예시도 제공한다. 산업별 공시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 부문별 예시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우수사례를 담아 기업이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소개할 방침이다.

기존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의 경우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가 넓어진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라면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지만, 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5년 연기하기로 했다.

2016년 12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을 강화했다. 영국의 경우 재무보고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수탁자 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이슈로까지 확대했다. 일본 또한 2019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ESG 이슈를 포함시켰다.

또한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의결권자문사의 신고‧등록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의 ESG 의무공시를 통해 책임투자가 활성화되면 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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