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ESG평가기관 규제안 합의…초안보다 완화된 조건 제시

2023-12-22     송준호 editor

ESG 평가가 더 투명하고 무결하게 이뤄지기 위해 평가기관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법적 규제로 풀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EU 이사회는 20일(현지 시각) ESG 평가기관 규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고, EU 의회는 지난 14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개 기관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한 협상이 진행된다. 기관 간 협상은 2024년 1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기관의 규제, ESG평가의 객관성과 이해충돌 해결 목적

이 규칙의 핵심은 ESG 등급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ESG 평가기관은 규제에 따라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에 따르면, 이 규칙을 위반한 평가기관은 연간 순 거래액의 최대 10%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 규칙은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은 ESG 평가 외에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ESG 평가등급 및 벤치마크 서비스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쉽게 말해, ESG평가기관은 평가의 기능만 제공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다른 기능은 평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요 평가기관들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평가사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완화된 이사회 안(案), 소규모 업체에 완화 기간 제시

이사회 제시안은 집행위 초안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들이 붙었다.

집행위 초안은 ESG평가기관이 평가 외에 컨설팅이나 신용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막았다. 반면, 이사회는 평가 제공업체가 평가와 그 외 사업에 대해 이해상충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사회는 소규모의 ESG 평가기관에 차등 적용되는 조건도 제시했다. 소규모 업체는 규제 기관에 감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적용 기업은 규정 준수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완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ESG 평가기관은 ESMA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역외에 설립된 업체는 동등성 결정(equivalence decision)과 ESG평가에 대한 승인 또는 인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비EU 기업들도 EU의 기업이 적용받는 수준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다. 평가 주체는 집행위다. 집행위는 유럽의 감독기관(EBA, ESMA, EIOPA)의 기술적 조언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