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SG 의무공시 지침 발표…스코프3 배출량 보고도 포함

2024-02-13     송준호 editor

중국의 3대 주식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선전증권거래소(SZSE), 베이징증권거래소(BSE)가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을 발표했다고 ESGtoday는 지난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침에 따라, 3대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2026년 4월 30일부터 ESG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로써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 이어 ESG 공시법 도입 행렬에 중국도 참여하게 됐다.

 

450개 상장 기업 대상…스코프3 보고와 이중 중요성 적용

의무 적용 대상은 전체 상장 시장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450개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주축을 이루는 베이징증권거래소는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는 지침에서 네 가지 핵심 공시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동일하게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따른다. 이중 중요성이란 ESG 관련 요소가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회사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는 개념이다.

지침은 ▲기후 변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 ▲순환 경제 ▲에너지 사용 ▲공급망 안보 ▲지역 활성화 ▲반부패 및 뇌물 방지 등 광범위한 ESG 주제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도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규칙에 포함했다. 

 

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ESG 공시

중국의 ESG 의무 공시를 발표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중국은 2020년 12월 국내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10개 이상의 ESG 테마와 130개의 기본지표, 350개 데이터 포인트, 40개 이상의 산업 리스크 및 기회 매트릭스 지표를 통합하여 중국형 ESG 지표인 CN-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21년 12월보다 1년 앞섰다. 또한 중국은 2022년 6월 기업 ESG 공시 지침도 발표했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100대 기업의 89%가 ESG 공시 보고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ESG 공시를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의 특수한 노동환경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불리한 게임의 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XA SPDB 투자운용사의 주식투자 담당 양유빈 부이사는 2021년 6월 중국 사회투자포럼 정상회담에서 “국내 산업들이 국제적으로 죄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중국이 ESG 자금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