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는 규제로... 중국, EU CBAM 대응 위해 ETS 확대 계획 들고 나와
9일(현지시각)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가 시멘트, 철강 및 1차 알루미늄 산업의 국가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ETS) 포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1500개 기업이 이번 규제 대상이 포함된다.
로이터는 해당 산업들이 중국 ETS에 포함되면, 중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60%가 탄소시장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 탄소배출 2위국인 미국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은 수치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 작업 계획(Work Plan for Expanding the National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초안은 글로벌 기후 대응 지원 및 중국 탄소시장 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이번 ETS 확대 계획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중국 기업들의 타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ETS에는 전력 부문만 포함돼 있으며, 시황 자체도 둔화돼 있어 거래량 및 탄소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중국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92.84위안(약 1만7483원)으로 유럽의 70달러(약 9만3975원) 대비 매우 낮다.
향후 중국 당국은 ETS 시장에 석유화학, 비철금속, 제지, 항공 등 고배출 산업을 추가로 포함, 2030년까지 중국 배출량의 70%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은 현재 최종 승인 전 단계이며, 1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중국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자국 ETS 손 볼 예정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해서 기업 적응력 높일 듯
이번 계획은 초기 실행을 위한 1단계와 심화 및 정교화를 위한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2024년~2026년)에서는 탄소배출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시장 운영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종의 준비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2025년 말까지 첫 번째 준수 기간이 종료되면 기업들은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단계(2027년 이후)부터는 배출 허용량 할당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배출 강도를 줄이고 청정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멘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화석 연료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관리한다. 시멘트 및 철강 산업에서 제어되는 주요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인 반면 알루미늄 산업에서는 이산화탄소, 사불화탄소(CF₄), 육불화탄소(C₂F₆)의 배출이 규제된다.
연간 직접 온실 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CO₂) 환산 2만6000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ETS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약 1500개의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고 추가 30억 톤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충당하게 된다. 또한, 이런 기업은 엄격한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앙 시장에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연간 준수 보고서는 지방 환경 당국에서 검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