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기업들을 위한 CBAM 대응 전략 6가지

2024-09-19     이재영 editor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유럽 현지 언론 유렉티브는 CBAM 준수를 위해 유럽 기업들이 공급망 영향도 파악을 위한 컨설팅 의뢰, 비용 완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 배출량 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다. / 픽사베이

기업들을 위한 6가지 CBAM 대응 전략 

2026년부터 시행되는 CBAM 확정단계를 앞두고 기업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금융 및 법률정보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6일(현지시각)은 CBAM 대응을 위해 기업이 시행해야 할 6가지 주요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CBAM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제품 및 공급업체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즉, 기업의 전체 공급망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공급업체가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CBAM의 적용을 받는 공급업체들을 식별해내고 정확한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급업체의 경우, CBAM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 CBAM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체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항들을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탄소배출 데이터 제공 의무, 데이터 개선을 위한 협력, 명확한 책임 분담, 불이행 시 발생할 제재 조치, 기밀유지 등이 있다.

셋째, CBAM을 위한 보고 절차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급망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와 탄소 관련 데이터를 관리 담당자를 정확히 파악해 놓아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도 CBAM 규제 준수 전담자를 설정, 누가 EU 당국에 신고를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외부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CBAM 준수를 위해서는 조달, 세무, 재무, 법무, ESG 등 다양한 내부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부서별 산출물 및 데이터 관리 포인트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외부의 산업전문가나 탄소시장 전문업체로부터 지식 공유, 선진 사례 확보 등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

다섯째,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발굴해 공급망에 도입해야 한다. 공급망 전반을 평가하고 재검토해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을 찾고, 이를 위한 새로운 조달업체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CBAM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분석 자동화, 데이터 수집 및 평가 도구 등 IT 솔루션을 도입할 수도 있다.

여섯째, EU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CBAM 대비에 나서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사전에 파악하고, 배출량 계산을 위한 방법론 검토, 수집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들을 도출해야 한다. 실제 탄소 배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략적인 표준치를 확보, EU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CBAM, 현재 시범 적용 중... 2026년부터는 본격 탄소세 부과돼 

2023년 5월 발효된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시범 적용(전환기간), 2026년 1월부터는 적용 재화를 추가해 본격적인 시행(확정단계)에 들어간다.

CBAM 시행 단계 / 법무부

전환기간 중인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들이며, 2026년 본격 시행 이후에는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0월부터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세금 부과가 시작돼 수입업체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에 따른 탄소세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즉 EU ETS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면, CBAM의 탄소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EU 역내 제품과의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