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점 관리 대상 된 ‘포스코’, 산재가 다가 아니다
포스코, 국민연금 중점 관리 대상 됐다
ESG 관련 문제기업으로 꼽힌 7곳 중 2곳이 결국 국민연금 비공개 대화 대상이 됐다. IB업계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의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중 한 곳에 포스코가 선정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7곳 중 1곳이 18점을 받아 비공개 대화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그 외 1곳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 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등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데, 18점 이상이면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벌인다. 기금위는 앞서 포스코, CJ대한통운,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삼성물산을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문제 기업을 ‘비공개대화 대상기업→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단계별로 관리한다. 통상적으로 각 단계별로 1년 정도 시간을 주면서 해당 기업에 조치계획과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총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해당 기업의 개선 여지가 없으면 적극적 주주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쿠데타 규탄” 포스코 앞에서 연막탄이...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청산하라.”
세계시민선언, 녹색당,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회원들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재벌’과 긴밀한 관게를 맺고 군부가 미얀마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포스코 강남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포스코가 군재벌 기업인 미얀마경제홀딩스(MEHL)와 합작투자를 벌여 군부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미얀마와 합작투자를 한 기업 14개 중 6개가 한국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미얀마 현지 ‘더티 리스트’(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 리스트)에 포스코 이름이 올랐다”며 “포스코 강판(C&C)과 포스코제철은 합작투자를 통해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현지 인권활동가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 의장은 지난 1월 한 국내 언론에 “미얀마에서 포스코의 기업 행위는 미얀마 군의 정통성과 특권을 뒷받침해주며, 군에 이익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전쟁범죄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강판 관계자는 “미얀마 법인에서 미얀마경제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이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2017년부터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팜유 개발로 현지 원주민과 충돌 빚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1년 인도네이사에서 팜 오일 농장을 인수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팜 오일을 운영하며 27,000헥타르를 파괴했던 것이다. 이 곳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으로, 생물 다양성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농장 개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해 살던 원주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규탄한 바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은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비윤리적 투자로 규정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모회사인 포스코 주식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엔 네덜란드 공적연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도 2018년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동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9년, 국내 시민단체인 기업과인권 네트워크는 OECD 한국 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팜 오일 농장 사례 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OECD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7건의 불만사항이 여러 관할구역 NCP에 접수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노예와 아동노동을 이용한 부분, 인도에서는 2만명 이상의 토착민들을 해고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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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포스코는 작년 3월 산림 보호 프로그램 이행 등을 약속하는 팜사업 환경사회정책(NDPE) 가입을 발표하며 이슈를 소강시킨 바 있다. 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진출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10% 차지
한편, 포스코는 전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ㆍ에너지 사용량ㆍ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센터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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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약 72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500개 상장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합의 45%를 차지하기도 했다.
에너지 또한 2047만톤을 사용해, 포스코가 사용량 1위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배출량도 2897톤으로 조사대상 190개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도 포스코였다. 포스코는 작년 8148톤의 탄소를 배출해, 전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2018년과 지난해 모두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나, 오히려 할당된 배출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오히려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받아, 시행기간인 5년간 배출량보다 554만톤 많은 배출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30개 기업만 놓고 보면, 제2차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터는 배출권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들고 있으나, 실제 배출량 감소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시행될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배출량 감축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끌어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기간 중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