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안, 유럽의회서 통과

- EUDR 1년 연기, 371대 240으로 승인 - '위험 없음' 범주 신설에 차별 논란

2024-11-18     송준호 editor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예정보다 1년 늦춰진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EUDR 개정안을 찬성 371표, 반대 240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2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0일로 연기된다.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유럽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 최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EU 이사회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EU 공식 저널에 게재돼야 한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DR 개정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유럽의회

 

EUDR 1년 연기, 371대 240으로 승인

의회 내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은 EUDR에 반대하며 당초 15개 완화안을 제시했으나, 투표 직전 6개를 철회했다. 이에 포함된 2년 연기안도 철회돼 1년 연기로 가닥이 잡혔다.

마스, 다논, 네슬레 등 주요 식품 기업들로 구성된 코코아 연합은 통과한 개정안대로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ESG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EUDR 준수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준비를 마쳤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투표로 통과된 개정안이 EUDR을 약화시켜 주요 환경 법률을 훼손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의 안케 슐마이스터-올덴호베 산림정책관리자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DR 지연안을 철회해 그린딜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험 없음' 범주 신설에 차별 논란

EPP가 제시안 개정안 중 EUDR에 ‘위험 없음(no risk)’ 범주를 추가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규정은 기존에 산림벌채 위험에 대해 저위험, 표준, 고위험 3단계로 분류했는데, 위험도가 제일 낮은 범주를 하나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위험 없음은 산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범주로 분류된 국가는 규제 요구사항이 크게 완화된다.

주요 농업국의 산업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이 범주가 차별적이며, 그린워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현지 미디어 유렉티브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농업단체인 브라질 농업축산연합의 펠리페 스파니올 코디네이터는 “우리는 EUDR에 계속 반대해 왔다”며 “위험 없음 범주를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단체 어스사이트(Earthsight)는 "고위험 국가 제품이 무위험 국가를 통해 세탁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린워싱 문제를 비판했다. 산림 NGO 펀(fern)의 활동가 줄리아 크리스천은 이를 두고 "EU의 산림보호 노력에 도끼를 휘두른 것"이라며 "각국의 산림벌채 위험 등급을 변경해 유럽연합 내부의 삼림벌채 국가에 무임승차권을 준다는 점이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