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대상 기업 대폭 면제 초안 공개

- CBAM 적용 대상 기업 대폭 축소... 50톤 기준으로 전환 - EU, 기업 부담 줄이고 산업 경쟁력 회복 노린다

2025-02-26     고현창 edito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에 적용되는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초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전했다

이는 EU가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규제 완화 조치로 풀이된다. 초안에 의하면 최초 대상인 약 20만개 수입업체 중 상당수가 국경탄소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EU에서 탄소국경세(CBAM)의 적용 대상을 변경한 초안을 발표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CBAM 적용 대상 기업 대폭 축소... 50톤 기준으로 전환

기존 탄소국경세의 대상은 150유로(약 22만원)가 넘는 수입품, 즉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새롭게 밝혀진 초안에서는 연간 50톤(metric ton) 이상 수입하는 기업, 즉 질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질량 기반의 기준이 탄소의 평균 배출 강도를 가장 잘 반영하기에,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탄소국경세로부터 면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배출량의 99%는 유지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강조했다. 

EU의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웝케 훅스트라(Wopke Hoekstra)의 분석에 따르면, 면제되는 기업이 제도 내 탄소배출량의 1% 비중에 머물러 있고, 상위 20%의 기업이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상당수 기업이 면제되더라도 이들은 대부분 개인소비자거나 중소기업이라 배출량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세하다는 것이다.

 

EU, 기업 부담 줄이고 산업 경쟁력 회복 노린다

또한 초안은 일부 규정의 단순화 계획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미 자체적인 탄소가격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EU 집행위가 해당 국가의 연평균 탄소 가격을 대신 책정해주는 것이다.

기업이 별도의 탄소국경세를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다. 이는 이미 탄소 가격을 부담하는 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이중 과세 조정 역할도 한다.

한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EU집행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업의 환경 보고 의무를 25% 감축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옴니버스(Omnibus) 법안'을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이번 탄소국경세 변경 관련 초안 발표는 EU가 산업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초안은 최종 공식 발표 전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의 변경 확정은 EU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EU 집행위가 향후에도 동일한 정책 방향성을 유지하며 회원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탄소국경세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