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주, 온실가스 의무공시 착수…뉴욕시 연기금, 기후 외면 운용사 퇴출

2025-04-10     송준호 editor

미 뉴욕주가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량 의무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ESG 뉴스가 8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규제는 연간 1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향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뉴욕주, 배출권 거래제 도입 위한 정보수집 착수

뉴욕주 환경보호부(DEC)는 발전소, 매립지, 고정 연소시설, 천연가스 압축 스테이션 등 연간 1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2026년 배출량을 2027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연료 공급업체, 폐기물 운송업체, 비료 및 농업용 석회 공급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2023년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 프로그램의 첫 단계다. 뉴욕주는 이를 통해 형성된 탄소시장에서 연간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사진=캐시 호컬 뉴욕주지사/X(구 트위터)

DEC 아만다 레프턴 국장 권한대행은 "이 데이터는 뉴욕주의 환경 보호와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필수적"이라며 "제안된 보고 규칙으로 유해 대기오염 저감과 효과적 투자를 위한 전략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C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해 온라인 보고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단순화된 배출량 추정 도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정부·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보고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레프턴 국장은 "DEC는 연방 차원의 규제 후퇴로 인한 데이터 격차를 메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연기금, 기후 정보 미공시 운용사와 결별 경고

뉴욕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3000억달러(약 44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뉴욕시 연기금은 약 300개 외부 자산운용사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넷제로 인베스터의 8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회계감사원장 브래드 랜더는 상장주식 운용사에게 올해 6월 30일까지,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기후 대응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기후 스튜어드십 기대치에 미달하는 운용사와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경고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넷제로 인베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의 계획을 보고 싶다. 넷제로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에서 철수한 많은 회사들이 어떤 계획을 가져올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더 피플스 펜션이 스튜어드십 문제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280억파운드(약 53조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한 결정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용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뉴욕시 연기금은 최근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에 가입하며 기후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랜더 감사원장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진 시장 전반의 투자자로, 파리협정 목표 실패 시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자산 가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후 정책 후퇴에 대응하는 금융시장의 강력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