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주(州)들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뉴욕주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 후퇴에도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여 천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혹실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블룸버그NEF 서밋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도 100% 청정에너지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각)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은 내연기관차 금지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건에 대해서는 리안 랜돌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의장이 “그들이 손바닥 뒤집듯 (내연기관자동차 금지법에 대한 EPA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美 기후변화 대응 선도...탈탄소화-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기후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과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법(SB 261)’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20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6년부터 직접 배출(스코프 1)과 간접 배출(스코프 2)을, 2027년부터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스코프 3)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 탈퇴, 해상풍력 신규 임대 중단, 화석연료 생산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책 방향 차이에도 리튬 생산 확대 등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혹실드 위원장은 "캘리포니아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당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러시아,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로 성장했다"며 탈탄소화와 경제 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뉴욕주도 기업 기후공시 규제 도입...타 주로 확산 전망
뉴욕주는 지난 27일과 29일, 두 개의 기업 기후공시 관련 법안(SB 3456, SB 3697)을 발의했다고 트렐리스는 지난 4일(현지시각)전했다. 이는 미국 내 3위 규모의 경제를 보유한 뉴욕주도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브래드 호일먼 시갈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456은 캘리포니아의 기업 기후공시법을 모델로 삼았으나, 공시 일정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뉴욕주의 법안은 2026년 데이터를 2027년에 공개하도록 하며, 스코프3 배출량은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미국 내 설립된 기업 중 뉴욕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이 10억달러(약 1조4476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를 다루는 SB 3697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간매출 5억달러(약 7237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다른 주들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으로 확인된다고 트렐리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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