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대형 예산안 상원 통과 '변수'… 공화당 "IRA 세액공제 일부 유지해야"

- 유타 커티스 상원의원 "혼란 방지 위해 단계적 폐지 검토해야" - 원자력·지열 세액공제는 유지 전망… 기업들, 상원 표심 주목

2025-06-12     유미지 editor
미 하원에서 통과된 초대형 예산안의 상원 통과 절차를 앞두고 일부 조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폴리티코 라이브 X

지난 5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초대형 예산안이 상원 심의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일부 청정에너지 새액공제(IRA) 조항 수정 요구가 불거졌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투자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단계적 조정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에서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 일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기차·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IRA 유지 로비를 강화 중이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상원 표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티스 "단계적 폐지 검토 필요… 투자·일자리 보호해야"

이런 가운데 미국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커티스(John Curtis)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하원예산 조정 법안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티스 의원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중 일부를 유지해 줄 것을 의회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폴리티코 에너지 정상회담에 연설자로 참여해 이 초대형 법안이 7월 4일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투자자와 일자리를 큰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사람들에게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관건은 일정이다. 하원 예산안에는 아직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60일 이내 공사, 2028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커티스 상원의원은 “구체적인 마감일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했다가, 작은 문제가 생겨 일정이 틀어지면 프로젝트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와 은행 대출자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지열 에너지 세액공제는 상원 법안에서 유지

한편 원자력·지열 에너지원 세액공제는 상원 안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의원은 "공화당에 유리한 기술을 지원하는 세금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며, "각 조항은 재무부 수입 기여도와 시장 영향 측면에서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엔 공화당 하원 의원 13명이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청정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조항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에는 ▲세액공제액 매각 시 일정 규제 ▲ '양도 가능성' 제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프로젝트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7월 4일까지 상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부 의견차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RA 세액공제가 미국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갑작스런 폐지는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원 표결 결과에 따라 IRA 세액공제의 미래는 물론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의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