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생에너지 병목 시장 경쟁으로 해소한다…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도 완화

- 고정요금제 중심 정책 폐기… 50GW 프로젝트 지연 해소 기대

2025-08-06     송준호 editor

인도 정부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균일 요금제(Uniform Renewable Energy Tariff, URET)’를 폐지한다.

로이터가 입수한 인도 전력부의 8월 1일 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해온 URET 제도를 공식 종료하고, 신규 사업에 한해 발전소별 개별 입찰 방식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ChatGPT 생성이미지/임팩트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좌초 원인 지목된 요금제 폐지

현재 인도에서는 약 5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이 같은 대규모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URET 제도를 지목했다. 이 제도는 정부 산하 기관이 복수의 발전 프로젝트를 하나의 ‘중앙 풀(Central Pool)’로 묶어 단일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판매하는 구조다. ‘태양광 전용 풀’과 ‘태양광-풍력 혼합 풀’ 두 형태가 운영됐으며, 각각 다양한 프로젝트의 전력을 평균 단가로 통합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입찰 효율성과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 평균 요금을 3년간 고정하면서,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지연이 오히려 확대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향후 발전단가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수요자들이 고정요금 계약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계약 리스크가 커진 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계약 구조가 제한된 셈이다.

전력부 문건에는 실제 개발업체들이 요금구조에 대한 신뢰 부족이 계약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향후 신규 프로젝트에는 기존처럼 발전소별 개별 요금 입찰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이미 진행 중인 입찰과 체결된 계약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장사 내부거래 규제도 완화… 아다니·NTPC 등 대형사 수혜 전망

한편 인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사의 투자 실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도 완화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8월 4일, 상장사의 내부거래 공시 및 주주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인도 상장사는 계열사·대주주 등과의 거래 시 공시·승인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에 따라 ▲1억5000만루피(약 24억원) 미만 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승인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연 매출 3000억루피(약 4조7000억원) 이상인 대형사는 250억루피(약 4000억원)를 초과하는 거래에 한해 주주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100억루피(약 1600억원)를 초과하면 모든 상장사에 일괄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500억루피(약 8000억원)로 상향됐다.

이번 조치는 특히 아다니 그린에너지, NTPC, JSW 등 계열사 간 EPC·송배전·자금조달 구조를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대형 기업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SEBI는 “상장사의 거래 효율성과 프로젝트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인도 로펌 제이 사가르 어소시에이츠의 랄리트 쿠마르 파트너는 로이터에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