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92% 동의에도 제동…미국 최대 CCS 사업, 위헌 논란 불거져
미국 최대 탄소포집저장(CCS) 프로젝트인 서밋 카본 솔루션의 55억달러(약 7조6664억원) 파이프라인 사업이 법적 난관에 부딪혔다. CEO 교체와 리브랜딩으로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이 지하저장 관련 법의 위헌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쟁점은 토지주 동의 없이도 지하를 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다.
서밋은 중서부 5개 주 에탄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노스다코타주 올리버·머서·모턴 카운티 일대 9만에이커 지하에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저장법 60% 동의로 강제저장...위헌 논란 본격화
미국 노스다코타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각) 노스웨스트 토지주협회(이하 협회)가 2023년에 노스다코타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산화탄소 지하저장법 위헌 소송을 하급심에서 재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각하한 바 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쟁점이 된 것은 2009년 제정된 노스다코타 주의 '합병(amalgamation)' 조항이다. 이 법은 해당 지역 토지주의 60%가 동의하면 나머지 40%도 자신 소유의 땅 아래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토지주들은 이 조항이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사유재산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회 측 변호사 데릭 브라텐은 “이번 판결로 이제 법 자체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트로이 쿤스 협회장는 “하급심 본안 심리에서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스다코타 판결이 미국 CCS 판도 바꿀 것…업계·주정부 경고
이번 소송 결과는 서밋 카본 솔루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CCS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현지 미디어 노스다코타 모니터는 28일(현지시각) 전했다. 서밋 카본 솔루션의 사업은 이미 토지 소유자의 92%가 동의한 사항이지만, 협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코타 파워(Minnkota Power Cooperative)와 베이슨 일렉트릭 파워 코퍼러티브(Basin Electric Power Cooperative) 등 지역 기반 전력 협동조합들은 합병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법이 무효화되면 탄소포집저장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사실상 불가능해져,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노스다코타 에너지 산업 전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주정부 측 변호사 필 액스트는 대법원 심리에서 “다공질 공간(pore space)은 여러 토지주의 땅 아래에 걸쳐 있는 지하 암석층의 빈 공간으로, 개별 소유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주정부가 규제할 권한이 있고, 이번 사건은 이런 합병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가르는 전국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루 리글리 법무장관도 “이 법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탄소저장이라는 공적 이익을 확보하게 하는 균형 장치”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