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ESG 관련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21-06-30     송준호 editor
출처= 기획재정부

28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임팩트온>은 166개 정책 변화 중에 ESG와 연관된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환경부는 ESG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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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0월 이후 직접 PPA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업의 RE100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제3자 PPA를 넘어 직접 PPA까지 시행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전력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왔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증서(REC)를 발급해주긴 하지만, 전력시장엔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기도 있어 정말 깨끗한 전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복합기업집단으로 묶여 금융위 감독을 받게 된다.

HR 관련 사항에서도 많은 개정이 있다.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기간제, 파견근로자까지도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규정이 신설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수형태근로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지금껏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줄인다. 보장 제외 사유가 줄어들면서, 특고(특수고용) 근로자들의 산재 인정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올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시범 시행으로 유통업계는 라벨 프리 페트병을 출시하고, 흑갈색의 맥주 페트병 색을 투명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맞이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페트병 및 비닐 등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련 법안은 해양수산부에서도 나왔다. 해양폐기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UNEP) 등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신기술 기준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추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상용화까지 나선다는 것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도 내놨다. EU는 지난 4월 신기술 분야에서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EU AI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12월 9일부터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임원급만 할 수 있었던 CISO 제도를 개정해, 부장급 또는 중소기업 대표자도 지위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이용자가 많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은 CISO를 선임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가 없는 '소기업'은 대표자를 CISO로 간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정책을 다수 내놨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할 때,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상품 대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기한을 넘겼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유통 등 판매 수탁자를 두는 업계의 경우, 영업시간을 간섭할 수 없다. 매장 임차인 뿐 아니라 판매 수탁자에게도 넓게 적용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갑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 수탁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가 사건에 착수한 경우, 기업 뿐 아니라 신고인에게도 사건처리 과정을 고지하도록 조사결과 통지 대상을 확대하기도 한다. 신고인 또한 사건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활발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시와 결과의 근거, 내용, 사유 등을 서면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