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들은 2022년부터 환경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서만 환경정보를 공개해왔지만, 환경부의 법안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선정한다. 앞으로 환경성 평가나 환경 정보 수집,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22년부터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4월 공포 예정인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신규 환경정보 공개 대상인 자산총액 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담당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하는 기업 담당자는 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에 기업들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에너지 총 사용량 ▲환경사고 발생, 배출부과금 체납 등 환경법규 위반 현황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 실적 ▲녹색경영 관련 전담 조직 및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환경 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만큼, 올해 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기업이 환경정보 공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더불어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평가 가이드라인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