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B,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는 1년 유예…기후위기 시급성과 산업계 목소리 반영

2023-04-13     송준호 editor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4일(현지시각) 진행된 회의에서 기후 관련 정보 외에 다른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도입 시점을 1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ISSB는 미국의 미국 증권위원회(SEC), EU와 함께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내고 있는 기관이다. ISSB는 SEC나 EU와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널리 사용되는 TCFD와 SASB 기준을 반영하고, 최근에는 CDP 플랫폼에 기준이 통합되는 등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ISSB는 본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모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산업계의 부담을 반영하여 ‘전환기 완화(Transition reliefs)’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전환기 완화안은 24년 1월 또는 그 이후 시점에 도입하는 일정은 유지하지만, 도입 첫 해에는 S1과 S2에서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그 외에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는 그 다음 해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ISSB가 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1년 유예한 데 이은 조치로 확인된다. S1과 S2 공시 기준의 최종판은 올해 2분기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ISSB는 "전환기 완화 조치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공시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완화 기준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한 관계자는 "해당안은 잠정안이지만 추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ISSB, 전환기 완화안…기업의 공시 기준 통합 목적

ISSB는 S1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S2를 함께 적용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의 전반을 공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후위기의 시급성이 크고 기업이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고려하여 완화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ISSB의 움직임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여러 국가에서 법제화가 된 선례를 따라 IFRS 공시기준을 더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준으로 만들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S1과 S2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질문 17개와 세부질문에 답하게 되어있다. 

S1, S2의 공시요건/ISSB, KSSB

S1은 S2를 포함하는 모든 지속가능성 부문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을 질문에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중대성 정보, 보고 주체, 연관된 정보, 정보의 위치 등을 S1은 요구한다. 

S2에는 시행일, 디지털 보고 등의 개념 요소와 특징은 반영됐고 , 그 외에는 S1이 말하는 중요성 원칙에 따라 기본 질문을 기후 부문에 특화된 내용으로 담았다. S2는 기후 공시의 담당 부서와 구조를 나타내는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전환 계획 및 탄소상쇄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기업은 S1의 기본 프레임을 바탕으로, S1에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과 S2에 따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ISSB는 완화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S2의 ‘산업전반 지표 범주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스코프3 공시 의무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