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위원회인 ISSB와 IASB를 운영하는 IFRS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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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스코프3 배출을 보고하기 위해 추정치를 사용하고, 최소 1년간 보고를 임시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ESG 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ISSB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 보고 프로세스를 구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스코프 3의 보고 의무화에 관해 기업이 배출량 보고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최소 1년간 보고를 임시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이 스코프3의 측정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현실적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스코프3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지침 및 완화 조치의 일부이며 기후 관련 공개 표준(S2)의 발효일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ISSB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의 발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ISSB는 2023년 초에 최종 표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발표후 성명서에서 ISSB는 스코프3 배출량을 측정하려면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원 가능한 정보의 사용이 필요하며 추정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스코프3 배출에는 보고하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간접 배출을 포함하는 재정 및 공급망 배출이 포함된다.

이는 스코프3의 측정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측정치를 추정치로서 공시해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기더라도 감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스코프3 측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ISSB는 "기업이 이 프레임워크(S2)를 사용하면 투자자가 스코프3 배출량 측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ISSB는 보고 주기가 다른 가치사슬의 회사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 보고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SSB의 부회장인 수 로이드(Sue Lloyd)는 “우리는 스코프3 배출량을 측정할 때 모범 사례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ISSB는 이번 주에 합의된 완화 조치와 지침이 기업에 프로세스를 마련할 시간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된 스코프2 배출량을 공시할 때는 해당 지역 전력망의 평균 배출량 집약도를 반영하는 위치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위치에 기반한 방법을 사용할 때는 기업이 구매한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계약 문서 정보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ISSB는 말했다.

또한, ISSB는 금융부분 배출에 대해 제안한 요건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금융분야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배출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ISSB는 “이사회는 자산운용과 수탁 활동, 상업은행, 보험 등 세 가지 산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수정된 금융 배출량의 공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ISSB는 의제의 우선 순위를 정할 네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키로 합의

한편, ISSB의 최근 회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COP15회의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각각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및 기후 관련 공개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초기 표준을 넘어서는 우선 순위에 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ISSB 는 “투자자와 기타 시장 참가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ISSB는 의제의 우선 순위에 대한 향후 협의에서 우선 순위를 지정할 네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즉,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인적 자본, ▲인권,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의 보고 연결성”이라고 말했다.

COP15에서 ISSB 의장 에마뉘엘 파베르(Emmanuel Faber)는 이사회가 기후 공개 표준을 발표한 후 생물 다양성 규칙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베르 의장은 “여기 COP15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투자자들은 대기 및 수질 정화, 원자재 공급, 해충 및 홍수 통제와 같이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은 자연 생태계 및 ISSB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두 명의 특별 고문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둘은 최근까지 환경, 천연 자원 및 청색 경제 부문의 세계 은행 글로벌 이사였던 카린 켐퍼(Karin Kemper)와 캐나다의 퍼스트 네이션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사회(First Nations Financial Management Board)의 CEO인 조르디 헝거포드(Geordie Hungerford)다.

COP15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관련 논의 외에도 ISSB는 일반 지속 가능성 관련 공개 표준(S1)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정의를 확고히 못 박았다.

ISSB가 공개 표준(SA1)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성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전체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리소스 및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종속성과 영향을 관리하는 회사의 능력"이다. 

ISSB는 "지속가능성은 회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요한 자원과 관계, 예를 들어 재무, 인적, 자연적 자원에 접근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존, 개발 및 재생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스코프3 보고의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표준 이사회는 기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도 받고, 시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SB는 기업이 이제는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 

ISSB는 "ISSB는 제안된 표준에 대한 피드백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만장일치로 스코프1, 스코프2 및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한 기업 공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성명서에서 말했다. 이 규칙은 2023년 초까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및 공급망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보고하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간접 배출량을 포함한다. 

 

스코프3의 요건을 적용하는데 도움되는 구제 조항도 개발할 예정

또한, ISSB는 기업이 공개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고 "소위 '세이프 하버(safe habor)' 조항에 대해 관할 구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스코프3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제 조항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법적 또는 규제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항을 가리킨다.

이 발표는 스코프3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투자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Morningstar)가 올해 20명의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모두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의 국제적 통합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스코프3 배출의 의무적인 공개가 시기상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BNP 파리바, 캐피탈 그룹(Capital Group), 리걸 앤 제네럴(Legal & General), 노던 트러스트(Northern Trust)를 포함한 8명의 응답자는 스코프3의 보고가 "투자자가 전환 위험 노출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투자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록, 인베스코(Invesco), 스테이트 스트릿(State Street), T. 로위 프라이스(Rowe Price), 뱅가드를 포함한 기업들은 스코프3 배출량의 공시 방법론이 현재 모든 기업의 의무 공개를 요구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모닝스타는 9월 보고서에서 전했다.

그러나, ISSB는 제안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에 대한 심의를 2022년 말경 완료하고 2023년에 가능한 한 빨리 최종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ISSB는 디지털 보고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분류법을 개발하고 제안된 SASB 표준을 보다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처음 두 표준의 채택 및 적용을 지원하는 기초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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