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간소화 자문안, 마감 기한 한 달 연장

2025-07-05     송준호 editor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기초가 되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간소화 작업과 관련해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가 제출해야 할 개정 자문안의 마감 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한 달 연장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추진 중인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환이다.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면 개편 작업으로, EU는 EFRAG에 기존 ESRS의 데이터 항목 수를 절반 이상 줄이도록 요청한 바 있다. 

 

60일 공개 의견 수렴 예고..."실효성 있는 개정안 만들겠다"

이번 연장은 EFRAG이 지난 6월 EU 집행위에 제출한 경과 보고에서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기준 개정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RB)의 패트릭 드 캉부르 위원장은 "추가된 시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드 캄부르 위원장/EFRAG

EFRAG은 초안 공개 이후 예정했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총 6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EFRAG은 초안을 7월 말 공개하고, 두 달간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개 의견 수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EFRAG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절차를 통해 정리된 의견은 최종 개정안에 반영돼 11월 말 제출될 예정이다.

 

'신규 데이터 포인트 추가 금지' 명시…ISSB 기준과의 조정 가능성도 시사

이번 개정 절차는 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EU 집행위가 1일(현지시각) EFRAG에 보낸 공문에서 제시한 기술적 기준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문에는 “신규 데이터 포인트는 추가할 수 없으며,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항목을 의무 공시로 전환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ESRS 개정안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간결하게 설계돼야 하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의 정합성은 유지하되 간소화와 충돌할 경우 ISSB와의 공동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SSB는 지난 2월 집행위에 ESRS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간의 상호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공개 의견 수렴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과 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SSB 기준과의 조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이 수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