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MCS 그룹이 인수한 ESG플랫폼 '피그바이츠(FigBytes)'는 지속가능경영 소프트웨어 포레스터 웨이브(The Forrester Wave™)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피그파이츠가 최근 복잡한 미국의 기후정책과 공시 가이드를 펴냈는데, 이를 지속가능 미디어 그린비즈가 설명했다.
이 가이드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규칙 ▲청정 경쟁법 ▲캘리포니아 규정 SB 253과 SB 261 등 미국 기후정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이 이뤄지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규칙과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EU에서의 기후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SEC 기후공시 규칙
먼저, SEC의 새로운 기후 공시 규칙은 2022년 3월에 처음 제안됐다. 공시 요구 사항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상장 회사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석유와 가스, 기술 및 소매업이 포함되며 약 2800개의 미국 국내 기업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약 540개의 외국 기업이 포함된다.
규정 준수 날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상장 대기업(LAF), 상장 중기업(AF), 상장 소기업(NAF), 연매출액이 1억 달러 미만인 상장 소기업(SRC, EGC)에 따라 달라지면 이 분류는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이다.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따라 기업은 ▲비즈니스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 ▲거버넌스 ▲기후 관련 리스크 조직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스코프 1과 2 배출 ▲모든 기후 관련 목표, 전환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SEC는 처음 제안된 스코프3 배출 요구 사항을 삭제했다. 공시의 첫 번째 시작은 처음에는 2025년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SEC는 여러 법적 문제로 인해 사법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 규칙이 보류된 상태다.
청정경쟁법
다음,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이란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이것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1986년판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모든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대한 탄소 경계 조정이 포함된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미국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도입시점이 빠르고, 품목 범위도 넓으며, 배출량을 스코프2까지 산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늦어도 2026년 6월 30일부터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항목별로 분류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외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제품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즉 ▲전력망이나 전용 발전원을 통해 어떤 전기가 사용되었는지 분석 ▲전기 생산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 ▲각 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1차 상품의 총 중량(톤)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미국내 제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 집약적 수입품에 탄소 경계 조정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정 사항은 ▲화석 연료 및 수소 ▲정제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비료, 및 아디프산 ▲시멘트, 철, 강철, 알루미늄 ▲유리, 펄프 및 종이, 에탄올을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 규정 SB 253, SB 261
캘리포니아 규정 SB 253 및 SB 261란 법률도 있다.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회사 또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두 가지 법률이다. 이 법안은 기후 데이터 책임법(CCDAA) 및 기후 데이터 책임법(Climate Data Accountability Act, CCDAA)으로도 알려져 있다.
CCDAA와 CFRRA는 캘리포니아 기업이 기타 기후 관련 재무 위험 세부 정보와 함께 스코프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SB 253과 SB 261은 함께 작동하도록 고안됐지만 두 개의 별도의 법률이다.
먼저, 기후 데이터 책임법(CCDAA, SB 253)은2026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스코프1과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2030년에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확대된다.
회사는 2030년부터 스코프3 배출에 대해 제한된 보증 공개를 제공해야 하며, 2027년에는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부(CARB)의 검토를 받게된다.
한편,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은 주정부에 의해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스코프3 배출에 적용되며, 스코프3 보고에 따라 발생한 오류에 대한 회사 책임 및 처벌을 합당한 범위 내에서 축소했다.
다음, 기후 관련 금융 위험법(CRFRA, SB 261)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이 5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및 단체가 기후 관련 금융 위험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보고서는 기후관련재무공개태스크포스(TCFD)의 권고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현재의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재가입했고, 리더 국가들이 국가기후태스크포스(NCTA)를 설립했다. NCTA의 목표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이하로 배출량을 50~52%로 감소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2035년까지 무공해 전기 생산 ▲기후 및 청정 에너지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투자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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