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해외 선주들에게 특정 항해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해운과 항공 부문으로 확장되면서, 2024년부터 모든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매기는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해운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을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양 선박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중국이 해운사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강제하기로 결정할 경우 전 세계 해양운송 부문에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전 세계 톱 원유 수입국이자, 중국 항구는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큰 국가에 해당된다. 지난 3월 중국은 상해에 해운 부문 최초의 탄소배출 관리기관을 설립, 중국 국적 선박의 탄소배출량 수치를 수집해왔다고 블룸버그는 밝혔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요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항구에 구두 통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개의 항구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2024년부터 해운 부문 ETS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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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ditor
lee_jaeyoung@impact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