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EPA)이 텍사스주에 탄소 저장 프로젝트(CCS)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각) EPA가 텍사스주에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또는 탄소주입(Carbon Injection) 프로젝트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탄소 주입 기술은 발전소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지하 깊숙이 영구 저장하는 기술로, 배출량을 상쇄하려는 기업들의 대응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 산업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텍사스, 다섯번째 권한 승인 받은 주 되나
EPA 청장 리 젤딘(Lee Zeldin)은 성명에서 “지하수 오염으로부터 식수를 보호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 수단인 CCS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텍사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EPA는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를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텍사스에 6등급(Class VI) 주입정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Class VI는 CCS용 탄소 저장을 위한 특별규제 등급으로, 2010년 지정됐다. EPA가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 지하 유체 주입을 분류한 규제 체계(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UIC)이며, 이 중에서 Class VI는 탄소를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된 규제 등급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해당 허가권을 확보하면 사업 리스크 심사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까지 노스다코타(2018), 와이오밍(2020), 루이지애나(2023), 웨스트버지니아(2025) 등 4개 주가 허가권을 획득했다. 텍사스가 승인되면 5번째로 권한을 승인 받은 주가 된다. 앞선 다른 주의 사례들에 비춰볼 때, 텍사스주 내에서도 CCS 프로젝트를 대폭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CCS, 지질 위험 우려와 세액공제 정책 논쟁 병존
EPA의 이번 조치는 일부 토지 소유주 및 환경 단체의 우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퍼미안 분지(Permian Basin)에서는 이미 지진 및 노후 유정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텍사스는 해당 지역 폐수 처리 감독권을 이미 보유 중이지만, 탄소주입으로 지하수 오염 및 지질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바이든 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확대한 탄소 저장 프로젝트 세액공제 혜택은 현재까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공화당 하원이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시도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 철회를 추진하는 와중에도, 공화당과 일부 석유기업, 특히 옥시덴탈과 같은 기업은 CCS 기술에 대한 지지를 지속해왔다.
석유업계는 지하 시추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소 포집 분야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일부 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CCS를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은 “텍사스는 에너지 생산의 선도주자이며, CCS 기술을 선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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