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표준 초안을 3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ISSB의 엠마뉘엘 파버 의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동영상 인사말에서 “ISSB가 최초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기준 초안 두 개를 발표하게 된 것에 흥분이 된다”며 “(이번 제안은) 정부, 정책입안자, 민간부문이 자본시장을 위한 고품질의,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대해 규정했으며, 지금이야말로 이 제안에 관여하고 논평할 때”라고 밝혔다.
ISSB의 새로운 기준은 ESG(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글로벌 표준을 제정해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업 ESG 정보를 원하는 자본시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기관들이 ESG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유형과 정보를 요구해온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시도였다.
새로운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IFRS S1의 일반 요구사항’, ‘IFRS S2의 기후관련 공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IFRS S1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한 일반적인 재무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정하는 문서다. 여기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얼마나 노출돼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사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러한 위험을 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지,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측정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관리 정보(사용된 지표와 목표 포함),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 표준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FRS S2는 기업에 중요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와 감축목표’ 등 TCFD를 뼈대로 한 접근법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후 대응 전략, 현금흐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물리적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전환리스크 파악, 기후관련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의 권고를 기초로 하며, IFRS와 통합한 SASB의 산업기반의 정보공개 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스코프3까지 정보 공개, 탄소 상쇄체계 상세히 공개해야
특히, 기업들은 GHG 프로토콜을 이용해 계산한 스코프 1, 2, 3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받을 전망이다. CO2 배출량의 미터톤과 배출강도까지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 요구사항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침을 넘어선다. SEC는 중요하거나 기업이 스코프3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목표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스코프3 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ISSB는 “스코프3 배출량 공개 요건은 기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서는 기업의 탈탄소화 계획에서 탄소 상쇄(Carbon Offset)가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루며, 기업들이 상쇄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상쇄 체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특정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 대해, 지속가능성미디어 RI는 “예상대로 이번 표준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의 재무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유럽의 표준 제정기관들이 전자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과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살피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ISSB의 수 로이드 부회장은 “ISSB의 제안은 이중 중요성 접근방식과 양립할 수 있다”며 “ISSB 표준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각 권역(국가)별 요구사항과 양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RI측에 밝혔다. ISSB는 GRI와 표준을 서로 통일시키겠다는 합의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이 과연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을 통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로이터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독자적인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갖고 있으며, 2024년이면 의무화된 지속가능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예상된다. CSRD의 경우, ‘이중 중요성’을 기본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최근 기후공시 의무화를 발표해, 올해 말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ISSB가 원하는 것처럼, 글로벌에서 ISSB표준을 지속가능보고의 기준으로 적용할 지는 일단 각국이 결정할 전망이다. 글로벌 증권감독기구인 IOSCO는 이 표준의 채택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ISSB는 120일 동안의 협의기간을 시작했다. 올해말까지 새로운 표준이 발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ISSB는 올 하반기에는 소셜 혹은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등에 관해 필요한 다른 표준들과도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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