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해의 소지와 그린워싱 리스크가 높은 ESG 펀드를 거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펀드의 이름 규칙(Names Rule) 개정(안)’을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펀드 이름’은 투자 상품 선택 시, 투자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이자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런데 2000년에 진입하면서 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던 가운데, 투자 목적과 다른 펀드명을 다수 발견한 SEC는 펀드명이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2001년 ‘이름 규칙(또는 35d-1 규칙)’을 만들어 채택한 바 있다.
2001년에 만들어진 규칙은 뮤추얼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에 국한시켜 해당 펀드명과 실제 투자 운용이 80% 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펀드명에 ‘미국 채권’이 들어가 있을 경우, 조달된 자금의 80% 이상이 ‘미국 지역 내’에 투자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이 규칙이 현재 시장 수준을 아우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존 규칙은 레버리지 펀드(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투자 금액에 비해 높은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펀드) 등 다양한 파생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를 오도하고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ESG 펀드 인기로 그린워싱 등의 리스크도 커지면서 ‘이름 규칙’ 개정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조7443억 달러(3474조원)로 2020년에 비해 66.1%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현재 규모보다 4배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ESG를 표방한 일부 펀드들이 화석연료 사업 또는 죄악주에 투자하면서, ‘무늬만 ESG’라는 비판과 경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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