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하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을 적용 받는 외국 기업은 최소 1만 개이고 이 가운데 미국 기업이 약 3분의 1, 캐나다 기업이 13%, 영국 기업이 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금융시장 데이터 회사인 리피니티브(Refinitive)의 분석을 인용해서 전했다. 수천 개의 미국, 캐나다 및 영국 기업은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에서 성별 임금 차이에 이르기까지 향후 몇 년 동안 시행될 예정인 EU 규칙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를 강화해야 한다.
리피니티브의 추정에 따르면, CSRD는 최소 1만 개의 외국 기업에 EU의 규정에 따른 지속 가능성 공개 의무화 및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U 정책담당자들은 그동안 5만 개 이상의 유럽 기업들이 CSRD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해왔지만,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CSRD를 적용받은 외국 기업의 요건은 세 가지다. 즉, ▲EU의 규제 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 ▲연간 EU 매출이 1억5000만 유로(약 2153억원) 이상인 기업 및 순이익이 4000만 유로(약 574억원) 이상인 EU 지사 ▲대기업인 EU 자회사를 둔 기업은 이 세 가지 기준 중 적어도 두 가지 기준(250명 이상의 EU 기반 직원, 2000만 유로 이상의 대차대조표 또는 4000만 유로 이상의 현지 수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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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표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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